1.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여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 10 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결함 책임 추정을 적용하고, 10 세 이상의 학생은 일반 결함 책임을 적용합니다.
2. 만약 선생님이 잘못이 있다면, 직무행위이기 때문에 학교는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학교는 내부 규정에 따라 선생님을 처벌할 것이다.
결함 책임 원칙은 잘못을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다. 행위자가 그 피해에 대해 침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판단하는 책임 원칙. 다른 책임 원칙에 비해 행위자의 침해 책임을 결정할 때는 행위의 객관적인 측면이 아니라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민사행위 능력이 없는 미성년 학생은 의미 표현 부족으로 자신의 행동을 식별할 수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 그들은 잘못이 있을 수 없다. 법에 따르면,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학교는 잘못으로 인해 침해를 초래하고, 학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 7 조 인신손해배상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3 인침해로 미성년자 인신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학교,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잘못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행위능력자 (10 세 이내) 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에서 공부, 생활기간 동안 인신피해를 입은 사람은 유치원,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관이 책임을 지지만 교육관리책임을 다하는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민사행위능력자 제한 (10 ~ 18 세) 은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의 학습생활 중 인신피해를 입었고 학교나 기타 교육기관이 교육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한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