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무일, 공휴일, 평일 12 부터 14, 18 부터 다음날 8 까지 완공된 주거용 건물 내에서 소음 인테리어 등 민민 작업을 금지합니다. 만약 법정시간에 시공하면 전기 드릴 소음이 매우 크며, 관련 측은 업주와 소통할 수 있으며, 시공측이 소음 통제 조치를 취하여 주변 주민에 대한 간섭을 줄일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리의 크기에 따라 소음 수준에 도달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전기 드릴을 80 데시벨까지 인테리어하는 것은 민중을 교란하는 행위이다. 낮에는 산등성이장식용 드릴에서 나오는 소리가 60 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하고, 야간 인테리어용 드릴에서 나오는 소리는 45 데시벨을 넘지 않아야 한다. 낮에는 방해민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경찰에 의해 경고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환경소음이란 산업생산, 건축공사, 교통수송, 사회생활에서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소리를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54 조
본법 제 19 조 규정을 위반하여 현지 공안기관의 승인 없이 우발적인 강소음 활동을 하는 사람은 공안기관이 상황에 따라 경고를 하거나 벌금을 부과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는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환경소음오염방지법 제 58 조는 본법 위반으로 공안기관이 경고해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a) 소음에 민감한 건물 집중의 시내에서 고음 스피커를 사용한다.
(2) 현지 공안기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도시 거리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오락 집회 등의 활동을 조직하고 음향설비를 사용하여 주변 생활환경을 방해하는 과도한 음량을 발생시킨다.
(3) 본법 제 46 조,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내 환경에서 주변 주민의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환경 소음을 발생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