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다른 정의: 행정복의란 판결을 요청한 사법기관이 불복한 판결 등을 재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 기관에 제한이 없다. 2. 절차가 다르다: 재검토와 비교하면, 차이점은 상급 사법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입건 절차에 대해 공안기관이 복의를 한 후에도 여전히 불복하는 것은 1 급 인민검찰원에 가서 검토를 신청할 수 있다. 3. 대상이 다르다: 행정복의는 법원에 사형 선고를 선고하는 구체적 사법절차이고, 행정복의는 행정기관, 사법기관의 구체적인 결정에 불복하고, 원기관이나 상급기관에 제기된 재심사 절차다. 4. 목적이 다르다: 행정복의신청은 감사기관에 대한 구체적 행정행위에 대한 고소로,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침해를 피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복의신청은 감찰 결정에 대한 고소이며, 주로 감찰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결정에 대한 불만이다. 5. 기본제도가 다르다: 행정복심의 기본제도에는 1 급 복의제도, 합의정제도, 서면심사제도, 회피제도, 청문제도, 법률책임추궁제도가 포함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제 7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기관이 행정허가를 실시할 때 진술하고 변호할 권리가 있다. 법에 따라 행정 재검토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제기 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합법적인 권익은 행정기관의 위법으로 행정허가를 실시하여 손해를 입은 것으로, 법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34 조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공안기관에 공안기관의 검사, 검사 검토, 검토, 검찰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직자 행정처벌법 제 55 조 공직자는 감사기관이 내린 본인과 관련된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결정을 내린 감찰기관에 복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공직자는 심사 결정에 불복한 경우 1 급 감사기관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감찰기관은 본 기관이나 하급감찰기관이 내린 행정처분 결정이 확실히 잘못된 것으로 밝혀졌으니, 제때에 시정하거나 하급감찰기관에 제때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