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요구로 볼 때, 공검법 각 부처의 관계는 (1) 공안기관 수사부와 검찰원이 법률의 인가와 규정에 따라 범죄 행위를 수사하는 동시에 검찰원이 공안기관의 입건 여부를 감독하는 것이다. (2) 수사가 끝난 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했다. 기소의 경우 법원은 재판기관이며, 일반적으로 검찰은 공소기관으로 출두해 공소를 지지한다. 2. 공검법 각 부처의 기능은 (1) 공안기관이 행정기관으로 형사수사 외에 사회질서를 지키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일반 위법 사건의 행정법 집행 직권을 행사하다. (2) 법원은 재판기관이며, 주요 기능은 사형 승인, 재심, 기피 제도, 감독 및 제한이다. (3) 검찰도 재판기관이다. 주요 기능은 국가 정책, 법률, 법령의 통일 시행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반역, 분열 국가, 중대 범죄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국가 직원들이 직권을 이용하여 범죄를 직접 접수하는 형사사건을 수사하다.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및 기타 수사기관이 수사한 사건을 심사하여 체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다. 수사기관이 입건한 수사활동의 합법성을 감독하다.
중화인민공화국 공무원법
제 23 조 1 급 주임과원 및 기타 직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은 공개 시험, 엄밀한 시찰, 평등경쟁, 우등입학 방식을 채택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민족자치지방에서 공무원을 채용할 때는 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소수민족 응시자에게 적절한 배려를 해야 한다.
제 24 조 중앙기관과 그 직속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중앙국가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해 실시한다. 지방 각급 기관 공무원의 채용은 성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하고, 필요한 경우 성 공무원 주관부는 시 공무원 주관부에서 조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제 35 조 공무원 심사는 관리 권한에 따라 공무원의 덕, 능력, 근면, 성과, 청렴을 전면적으로 심사하여 정치적 품질과 업무 실적을 중점적으로 고찰해야 한다. 심사 지표는 서로 다른 작업 범주와 서로 다른 등급의 기관에 따라 설정된다.
제 36 조 공무원 심사는 평상시 심사, 특별 심사, 정기 심사로 나뉜다. 정기 평가는 평상시 심사와 특별 심사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