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의료기기는 반드시 통용명을 사용해야 하며, 이 통용명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한 의료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반드시 통용명을 사용해야 하며, 이 통용명은 국무원 약품감독관리부에서 제정한 의료에 부합해야 한다.
법적 주관성:

불법 행위 책임법 제 59 조는 "의약품, 소독제, 의료기기의 결함 또는 불합격 혈액 수입으로 인한 환자 피해로 환자는 혈액의 생산자, 제공자 또는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하면 의료기관이 배상한 후 책임있는 생산자나 혈액 제공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 이 기사는 의약품, 소독제, 의료기기의 결함, 혈액 입력 불합격, 피해 발생, 환자가 부담해야 할 책임에 관한 것이다. 의약품, 소독제, 의료기기는 제품에 속한다. "제품 품질법" 제 41 조 제 1 항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신상해나 결함 제품 이외의 재산 (이하 타인의 재산) 이 손상되면 생산자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3 조 규정: "제품에 결함이 있어 타인의 인신과 재산 피해를 초래하는 피해자는 제품의 생산자나 제품의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품 생산자의 책임, 제품 판매자가 배상하는 것에 속하며, 제품 판매자는 제품 생산자에게 회수할 권리가 있다. 제품 판매자의 책임, 제품 생산자가 배상하는 것, 제품 생산자는 제품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 의료기관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환자는 소비자로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약품, 소독제, 의료기기에 결함이 있어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불합격한 혈액을 수혈해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다면, 환자 보호 차원에서 수혈 과정의 손상이든, 혈액 기증자의 불법 채혈로 인한 손상이든, 의료기관의 잘못 수혈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 사법 관행에서는 법률의 명확한 규정이 부족하여 환자가 피해를 입은 후 관련 기관이 서로 입씨름하여 환자가 사방으로 벽에 부딪쳐 위권이 문을 열지 못하게 했다. 불법 행위 책임법은 환자가 생산자나 혈액 제공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의료기관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배상한 후 책임있는 생산자나 혈액 제공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실천에서' 침해책임법' 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봉인형 사건',' 야오치아 사건',' 산시 문제 백신 사건' 등 법적 문제가 역사가 될 것이다. 한편' 침해책임법' 의 이 규정은 위법약품, 소독제, 의료기기의 생산자나 혈액 제공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을 완화하고 의사와 환자의 조화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