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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와 산지의 차이
산지와 산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본적은 일반적으로 수능을 통해 고교에 입학했을 때의 호적 소재지를 가리킨다.

2. 본적은 본적 (본적) 또는 본적을 가리킨다.

본적은 대학입시 때의 거주지로, 대학 소재지와 현 거주지와는 상관없이 호적 변동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기재할 때 현 급시 1 급에 분명히 해야 한다.

본적은 본적이나 본적이다. 조상의 국적은 특정 기간 동안 가족 그룹의 조상의 영구 거주지이며, 증조부 및 상위 조상의 영구 거주지 또는 증조부 및 상위 조상의 출생지를 자세히 나타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호적법

첫째, 중국인의 인구등록과 호적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들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경제사회 발전의 수요에 적응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태어나 거주하는 중국 시민, 홍콩 동포, 마카오 동포, 대만성 동포가 대륙으로 이주하여 정착하고, 화교가 귀국하여 정착하고, 외국인, 무국적자가 중화인민공화국에 정착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적을 가입하거나 회복하는 것을 비준하고,' 중화인민공화국 국적법' 규정에 따라 중국 국적을 갖고 대륙에 정착한 기타 인원이 있다. 제 3 조 국가가 주민호적등록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주민신분정보를 파악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주민들의 업무생활 행위를 관리하는 주요 근거이며, 주민들이 각종 합법적인 권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이다. 제 4 조 중국인과 중국인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재산 상태, 종교 신앙, 출생지, 거주지를 가리지 않고 법에 따라 호적을 등록하고 호적 서류를 소유할 수 있는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호적 등록 관리를 받을 의무가 있다. 제 5 조 국무원 공안부는 전국 호적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공안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호적 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주민출생지, 거주지 또는 거주지의 공안기관과 파출기관 (통칭하여 호적등록기관) 이 호적등록과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교육, 부동산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공안기관과 협조하여 호적 관리 업무를 잘 수행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