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에 반대하는 최초의 연방법은 1873 의 28 시간법이다. 법률은 회사가 철도나 수로를 통해 가축을 운송할 때 가축에게 음식, 물, 적절한 휴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1906 년까지 이 법은 폐지되고 더 엄격한 법률로 대체되었다. 1900 년 미국은 위라이 법안을 통과시켜 주 간에 불법으로 사냥하는 야생조류의 판매를 금지했다.
1958 년, 상원의원 휴버트 험프리의 강력한 지지로' 연방인도도살법' 이 통과되었다. 법안은 도살이 인도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고, 고통을 최소화해야 하며, 가축은 묶이고, 매달리고, 도살하기 전에 무의식적인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1966 년 미국은' 실험동물복지법', 1970, 1976, 1985,/kloc 를 통과시켰다 이 법의 원래 의도는 실험 동물의 보살핌과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었지만, 결국 연구, 전시, 운송 및 판매에서 동물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규제하는 유일한 연방법이 되었습니다.
1973 미국 일리노이' 동물인도관리법' 은 동물 주인이 그의 모든 동물에게 인도적 배려와 치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어떤 사람이나 모든 사람이 잔인하거나, 고문하거나, 피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 각 주에는 동물을 보호하는 법이 있으며, 일부 주에서는 동물 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법을 통해 규제한다. 200 1 2 월 14 일 미국 콜로라도에서는' 웨스트티 법안' 을 내놓아 동물 학대를 원래의' 나쁜 행위' 에서' 중죄' 로 끌어올렸다. 동물 학대를 범죄로 규정하면 고의로 동물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무거운 경고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