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다른 시간과 과거 조건에서 발생합니다. 법은 계급 사회 특유의 현상으로, 일정한 역사적 단계의 산물이다. 도덕이 인류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어떤 사회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이데올로기와 행동 규범이다.
양자의 구체적인 형식이 다르다. 법은 국가권력기관이 제정하거나 인정한 성문의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표현이다. 도덕은 사람들의 의식과 신앙에 반영되며, 도덕규범은 사람들의 사회생활의 축적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구체적이지 않다.
양자의 실현 방식과 구속력은 다르다. 이 법률은 국가가 집행한 것이다. 이런 강제성은 입법, 법 집행, 법 준수의 각 방면에 나타난다. 도덕은 강제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신앙, 풍습, 교육력에 의해 유지된다.
그들의 기능 범위는 다르다. 도덕의 범위는 법률의 범보다 훨씬 넓어서 사람들이 생활하는 거의 모든 분야를 포함한다.
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은 상층건물에 속하고, 제도문명 건설과 정신문명 건설의 범주에 속하며, 모두 사회관계와 사람들의 행동을 조정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들은 서로 침투하여 서로 보완한다.
법률은 도덕의 기초와 지지가 필요하다.
(2) 도덕의 실현은 법의 강제 보호가 필요하다. 사람들의 도덕적 자율의 강화는 교육뿐만 아니라 법치에도 의존해야 한다. 도덕입법을 위해 사람들의 도덕적 자율의 점진적인 형성에 유리하다.
(3) 도덕은 합법화되어야 한다. 도덕의 본질은 그것과 법률이 모두 사람들이 지켜야 할 행동 규범을 결정한다. * * * 사람과 사람, 개인과 사회 간의 관계를 조절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형성하고, 사회 풍습을 최적화하고, 사회의 정상적인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덕법화는 사회 도덕규범을 점차 법조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4) 법과 도덕을 고수하다. 법률규범은 대부분 도덕규범에서 유래하는데, 도덕규범은 원래 도덕규범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이었는데, 국가는 이를 법률규범으로 승진시키고 법률의 강제력에 의해 보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