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의료비: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2. 착공비: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3. 간호비: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 4. 교통비: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전원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6. 영양비: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배상금: 피해자의 장애수준이나 상해등급에 따라 항소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주민 1 인당 순소득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47 조 감독관, 시험 보조자 및 감독관, 시험장 직원은 시험 규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요구 사항, 시험 불합격 또는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을 위해 합격 시험 성적을 보증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 운전자 훈련 관리 규정
제 6 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은 경영 프로젝트, 훈련 능력 및 훈련 내용에 따라 분류 허가를 실시한다. 자동차 운전자 훈련 업무는 경영 항목에 따라 일반 자동차 운전자 훈련, 도로 운송운전사 취업자격 훈련, 자동차 운전자 훈련 코치 현장 운영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나뉜다. 훈련 능력에 따라 일반 자동차 운전자 훈련은 1 급 일반 자동차 운전자 훈련, 2 급 일반 자동차 운전자 훈련, 3 급 일반 자동차 운전자 훈련 등 세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훈련 내용에 따르면 도로 운송 운전자 자격 훈련은 도로 여객 운송 운전자 자격 훈련과 위험화물 운송 운전자 자격 훈련의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 9 조 자동차 운전자 훈련 감독장 경영 허가증을 받은 사람은 자동차 운전자 훈련 코치장 경영에 종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