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91 조 인민법원은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원칙에 따라 증명 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1) 법적 관계의 존재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그 법적 관계를 낳는 기본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진다.
(2)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는 법률 관계의 변경, 소멸 또는 권리 피해를 입은 기본 사실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져야 한다.
제 92 조 일방 당사자가 법정에서 기소장, 답변장, 대리진술 등 서면 자료에서 불리한 사실을 명확하게 인정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증명할 필요가 없다. 신분 관계, 국익, 사회공익 등 인민법원이 직권에 따라 조사해야 한다는 사실은 전항의 자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정된 사실이 규명된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인민법원은 확인하지 않는다.
제 93 조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1) 자연의 법칙과 정리, 법칙;
(2) 잘 알려진 사실;
(3) 법에 따라 추정되는 사실;
(4) 알려진 사실과 일상생활 경험의 법칙에 따라 추정되는 또 다른 사실;
(5) 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
(6) 중재 기관의 발효 판결이 확인 된 사실;
(7) 유효한 공증 문서에 의해 입증 된 사실. 전항 (2) 항부터 (4) 항에 열거된 사실 (당사자가 반박하기에 충분한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는 제외) 제 5 항부터 제 7 항까지 열거된 사실은 당사자가 반박할 수 있는 반대 증거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예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