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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버트 하트의 이론
하트의 이론은 오스틴의 분석법학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다. 오스틴은 법이 주권과 제재를 포함한 명령 중심의 유기적 전체라고 생각한다. 하트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지나치게 간단하게 사람들이 법률을 전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현상으로 법률의 특성을 왜곡하면 반드시 법률의 절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네 가지 단점이 있다. ① 이 정의는 형법에만 적용되는 것 같고, 형법은 수많은 법률 중 하나일 뿐, 형법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입법자 자체에도 적용된다. (2) 법은 행위, 권리 및 의무, 권한 부여 및 권한 부여 속성으로 오스틴의 정의가 의무와 책임을 흡수하는 행위 규칙입니다. (3) 법률의 형식은 다양하다. 예를 들면 습관법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형식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4) 오스틴의 정의에서 주권자는 사람들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다. 이는 현대국가의 모든 유권자나 입법기관의 지위를 설명할 수 없다. 그들도 법률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주권자의 개념은 현재의 입법권 연속성의 특징을 반영하지 못한다. ("법의 개념", 옥스포드 1972, 77 면 참조) 이 때문에 하트는 명령론을 근거로 법률을 정의하고 규칙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 정의를 세우겠다고 고집했다. 하트의 관점에서 볼 때, 소위 법이란 단지' 초급규칙과 하위규칙의 결합' 일 뿐이다. 초급규칙은 사람들이 어떤 행위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데, 이것은 의무를 설정한다. 부차적인 규칙은 팀 지도자가 주요 규칙을 협조하고 권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주규칙은 중요하다. 사람들은 불안하거나 원래의 주요 규칙을 수정 또는 취소하거나, 주요 규칙의 범위를 결정하거나, 시행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하트는 작고 단순한 전법사회에서 비공식적인 초급규칙만이 단순한 사회통제 형태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불확실성, 정적성, 규칙을 유지하는 사회적 스트레스의 무효성이라는 세 가지 단점이 있다. 복잡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보조 규칙을 도입하여 보완해야 합니다. 이것은' 이전 법학계에서 법학계로의 한 걸음' 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법체계를 형성할 것이다. 하트는 불확실성은 규칙을 인정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고, 정적은 규칙을 바꿔 없앨 수 있으며, 사회적 스트레스의 무효성은 시행규칙을 통해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인정 규칙이 가장 중요하며, 인정 규칙의 인정을 통해서만 주 규칙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인정 규칙은' 법제도의 기초' 이며' 이 제도의 다른 규칙의 효력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고 인정했다. (9 1, 97 참조,

102, 107 페이지)

주규칙과 차규칙 이론은 유물주의 이론 체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하트는 양자의 결합이 법률체계의 중심이며' 법률과학의 열쇠' 라고 생각한다. (79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