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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사건의 집행자는 회피 규정을 적용합니까?
첫째, 집행 판사가 회피를 적용할지 여부

1.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회피제도는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판사에게 적용된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은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44 조 탈퇴 사유

판사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회피해야 하며, 당사자는 구두나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1) 본 사건의 당사자나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 사건과 이해관계가 있다.

(3) 본 사건 당사자, 소송 대리인과 다른 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판사가 당사자, 소송 대리인의 대접을 받거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자, 소송 대리인을 만나는 경우 당사자는 회피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법관은 전항에 열거된 행위가 있으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처음 세 단락의 규정은 서기원, 통역사, 감정인, 조사인에게 적용된다.

둘째, 법원이 집행 신청을 접수하는 데 얼마나 걸립니까?

1. 법원이 강제 집행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시행됩니다.

2. 법:' 민사소송법' 제 203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제 204 조 집행 과정에서 사건 외부인이 집행 표지에 대해 서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서면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 이유는 성립되고 집행정지 판정을 내려야 한다. 이유는 성립될 수 없고, 판결은 기각한다. 사건 외부인이나 당사자가 판결에 불복하고, 원판결,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며,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원판결, 판결과는 상관없이 판결서가 배달된 날부터 15 일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의 지식은 변쇼가 관련 법률 문제에 대한 대답이다. 우리나라 관련 법률에 따르면 집행판사와 사건은 이해관계가 있어 회피제도가 적용된다. 법원이 자발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면 독자 상담을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