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강보험과 제 3 자 책임보험은 주로 사고 중 상대방의 인신과 재산 피해 (예: 손상된 차나 부상당한 사람) 를 겨냥한 반면, 차손해보험은 자신의 차의 손실을 겨냥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교통사고 책임은 전체 책임, 주요 책임, 동등한 책임, 부차적인 책임, 무책임의 다섯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적인 책임, 일방 당사자가 초래한 사고는 완전히 위법이며 위반자는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사고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2. 주요 책임과 부차적인 책임은 주로 한쪽이 법을 어겼고, 다른 쪽이나 제 3 자도 법을 어겨 발생한 사고이다. 주요 위반자는 주요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나 제 3 자는 부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3. 동등한 책임, 교통사고 각 당사자는 모두 위법행위를 하고, 줄거리는 비슷하며, 각 당사자는 동등한 책임을 진다.
교통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
(1) 당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비전동 차선이나 비자동차 통행 범위로 진입하여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는 비자동차와 충돌한다. 차량을 운전하는 한쪽이 인도나 행인의 통행 범위 내에서 행인과 충돌하다.
(2) 당사자가 횡단보도 내에서 법에 따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충돌한다. 당사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공사 구조차를 피하지 않았다. 당사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적재된 물품이 쏟아지거나 흩어져 교통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3) 당사자는 신호등 제어가 있는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며 빨간불을 만나 계속 통행한다. 당사자가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 중심선을 넘거나 건널목이 없는 격리 시설로, 도로에 있는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다.
(4) 당사자가 자동차를 역주행하고 차량 뒤의 다른 차량, 보행자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비전동 차선에서 비자동차를 운전하는 당사자가 역주행하여 앞으로 달리는 비자동차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5) 당사자가 비 기동 차선에서 비 자동차를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는 비 자동차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차량 일방적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08 조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는 도로교통안전법과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23 조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는 자동차 측의 책임이며, 자동차 강제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은 강제보험 책임 한도 내에서 먼저 배상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은 자동차 상업보험을 담보하는 보험인이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한다. 자동차 상업보험이 여전히 부족하거나 보험에 들지 않은 것은 침해자가 배상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202 1 개정)
제 76 조 자동차 사고로 인명피해나 재산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는 자동차 제 3 자 책임 강제보험의 책임 한도 내에서 배상해야 한다. 불충분 한 부분은 다음 조항에 따라 책임을 져야합니다.
(1) 자동차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잘못이 있는 쪽이 배상 책임을 진다. 양측 모두 잘못이 있으니 각자의 잘못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
(2) 자동차와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교통사고를 당했고,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이 없는 경우, 자동차 측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비자동차 운전자, 보행자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으며,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자동차 측의 배상 책임을 적당히 경감한다. 자동차 한쪽은 잘못이 없어 10% 이하의 배상 책임을 진다.
교통사고의 손실은 비자동차 운전자, 행인이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쳐서 생긴 것으로, 자동차 한쪽은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