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물권법' 제 77 조는 업주가 법률, 규정 및 관리 규정을 위반하여 집을 경영용 주택으로 바꿀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식당을 개업하려면 첫 번째 요인은 합격한 경영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식당이 사용하는 경영장소는 영업장소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주택은 계획, 건립, 개발, 판매에서 모든 부분에 제한이 있습니다. 즉, 제한되어 있습니까? 살아있어? 사용하다. 외식기관이 영업허가증을 받으려면 식품의약청이 승인한 외식서비스 허가증을 먼저 받아야 한다. 합법적인 패밀리 레스토랑을 운영하려면 식감 부서가 먼저 그들의 장소, 인원, 경영 상황을 심사한 후 식음료 서비스 허가증을 발급하고 식음료 서비스 허가증을 가지고 상공부에 가서 영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많은 아파트의 사채관에는 위생허가증, 공상영업허가증, 세무등록증, 소비자들에게 인보이스 등 소비증명서는 말할 것도 없다. 무허가 경영은 이미 이 상점들의 통병이 되었다.
규제가 부족하다
사채무증 경영 뒤에는 감독 부서의 감독 부족이 있다. 관련 등록이 있는 식당의 경우 관련 부서는 식당의 위생, 안전, 하수도, 서비스 인원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식당의 안전을 보장하고 각종 지표가 규정 준수를 확인했다. 하지만 관련 등록이 없는 식당에 대해서는 감독부에서 합리적인 감독을 하기 어렵다. 비상채가 무인감독 환경에서 야만적으로 자라는 것도 많은 안전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그중 식재료의 공급원, 하수도, 소방이 특히 심각하다.
주거 지역의 공공 안전
현재 대부분의 동네에는 출입금지가 설치되어 있어 업주가 비밀번호나 업주 카드로 출입할 수 있다. 주민지역에 설치된 사채는 보통 식사자가 떠나기 전에 식당의 출입 금지 비밀번호를 받게 된다. 이는 주민지역의 유동인구뿐만 아니라 주민구역 치안의 관리비용도 증가시켜 주민구역의 치안에 안전위험을 안치했다. 동네는 개인 거주지여서 사람이 많은 식당으로 바꾸는 것은 확실히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식당의 교란과 오물은 모두 큰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