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시행을 보장하기 위해 공안기관이 형사소송에서 직권을 제대로 행사하고, 사건 처리 절차를 규범화하고, 사건 처리의 질을 보장하고, 사건 처리 효율을 높이고, 본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제 2 조 형사소송에서의 공안기관의 임무는 범죄 사실을 정확하고 시기 적절하게 규명하고, 법률을 정확하게 적용하고, 범죄자를 징벌하고, 무고한 사람을 형사추궁으로부터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자각적으로 법률을 준수하고, 범죄행위와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사회주의 법제를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재산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촉진하는 것이다.
제 3 조 형사소송에서 공안기관의 기본 직권은 법에 따라 형사사건을 입건, 수사, 예심을 하는 것이다. 강제 조치를 결정하고 집행하다. 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추궁하지 않고 입건하지 않거나 이미 입건하여 철회한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기소해야 할 사건은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심사 결정을 내려야 한다. 형사처벌이 부족한 범죄 용의자는 행정처리가 필요하며 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해야 한다. 유기징역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경우, 집행 전에 남은 형기가 3 개월도 채 안 되어 대신 형벌을 집행한다. 구금을 집행하고,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