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운전 면허증 신청 및 사용 규정' 제 79 조 자동차 운전자는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차관소는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소해야 한다. (1) 사망 (2) 취소 신청 (3) 민사 행위 능력의 상실, 보호자의 취소 신청; (4) 신체 조건은 자동차 운전에 적합하지 않다. (5) 기질성 심장병, 간질, 메니엘병, 현기증, 히스테리, 떨림 마비, 정신병, 치매 등 팔다리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한 운전을 방해하는 신경계 질환을 앓고 있다. (6) 흡연, 마약 주입 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법에 따라 지역사회 마약 중독, 지역사회 재활, 강제 격리, 마약 중독, 장기 흡연 의존성 정신약품 중독을 명령받았다. (7)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자동차 운전자 시험에 참가한다. (8) 자동차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이 1 년 이상인 경우 (9) 나이가 70 세가 넘었고 점수 주기가 끝난 후 1 년 이내에 신체 상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애인 전용 소형 오토매틱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3 점 주기가 끝난 후 1 년 이내에 신체상태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10) 60 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바퀴 전용 기계차, 무궤도 전차, 또는 70 세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저속 트럭, 삼륜차에만 적용된다. (11)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취소되거나 운전면허증은 법에 따라 취소된다. 제 1 항 2 항 ~ 11 항 중 하나가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무효로 선포해야 한다. 제 8 항의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은 2 년도 채 안 되어 취소됐고,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 교통안전법, 규정 및 관련 지식시험에 합격한 후 운전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자동차 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첫 번째 9 번째 경우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취소됐고, 자동차 운전면허증이 유효기간 내에 있거나 유효기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신체조건 증명서를 제출한 후 운전면허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자동차 운전면허증 발급지나 발급지 이외의 자동차 관리소에 신청할 수 있다. 제 1 항 (2) 항부터 제 (9) 항 상황이 있는 경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고, 도로 교통안전 위법 기록이나 교통사고가 처리되지 않은 것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