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유언장은 한 사람이 생전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적으로 규정한 방식으로 유산이나 기타 사무를 처리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창립자가 사망할 때 효력을 발휘한다. 유언은 유언인의 일방적인 뜻을 근거로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법적 행위이다. 행동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유언 행동능력이 없어 유언장을 세울 수 없다.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이어야 하며, 유언인 본인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표해서는 안 된다. 대서 유언장이라면 본인도 서명해야 합니다. 유언장에는 공증 유언장, 자서 유언장, 서면 유언장, 녹음 유언장, 구두 유언장 등 다섯 가지 형태가 있다. 자의유언은 입유언인이 쓰고 서명하여 년, 월, 일을 명시하였다. 대리로 쓴 유언은 유언자가 글을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쓴 유언을 가리킨다. 녹음 유언은 유언자가 녹음 형식으로 세운 유언을 가리킨다. 유언자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두 유언을 할 수 있다. 구두 유언장에는 증인이 두 명 이상 있어야 한다.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직접 호적 소재지의 공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공증을 거친 유언은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33 조 자연인은 본법 규정에 따라 개인 재산을 처분하고 유언장 집행인을 지정할 수 있다. 자연인은 한 명 이상의 법적 상속인이 개인 재산을 상속하도록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개인 재산을 국가, 집단 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조직이나 개인에게 기부할 유언장을 만들 수 있다. 자연인은 법에 따라 유언 신탁을 설정할 수 있다.
제 142 조 유언자는 유언장을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유언장을 세운 후 유언인이 유언장 내용과 상충되는 민사법률 행위를 실시하는 것은 유언장 철회와 관련된 내용으로 간주된다. 유언장이 몇 부 있고 내용이 충돌하는 것은 마지막 유언장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