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증권발행은 승인제를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 증권발행승인제는 증권발행인이 발행신청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보증기관 (주대리점) 이 중국증권감독회에 추천하고, 중국증권감독회가 초보적인 규정 준수 심사를 진행하고, 발행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하고, 결국 중국증권감독회의 승인을 받아 발행한다. 비준제는 회사 정보의 공개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일정한 실질적 조건도 충족시켜야 한다고 요구한다. 회사의 수익성과 기업 지배 구조 등. 승인제의 핵심은 규제부서가 규정 준수 심사를 실시하고, 중개기구의 책임을 강화하고, 시장 참가자에 대한 행동 제약을 강화하고, 신주 발행에 대한 행정 개입을 줄이는 것이다. (2) 증권 발행 상장 보증 제도. 증권 발행 상장 보증제도는 스폰서 기관과 그 스폰서 대표가 발행인의 증권 발행 상장을 추천하고 지도하며 실사로 회사 발행 문서의 진실성, 정확성, 무결성을 검증하여 발행인이 엄격한 정보 공개 제도를 구축하는 것을 돕는 것을 말한다.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1). 발행인은 최초 공개 발행 상장을 신청했고, 상장회사는 신주 발행, 전환사채 발행 또는 공개 발행법, 행정법규가 보증제도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기타 증권은 추천자격을 갖춘 기관을 추천인으로 초빙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 또는 증권거래소는 보증인이 추천한 발행 또는 상장 신청 서류만 받습니다.
2), 스폰서 기관 및 스폰서 대표는 실사하고, 발행인의 신청 서류 및 정보 공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중국증권감독회 및 증권거래소에 추천의견을 제출하고, 관련 문서의 진위성, 정확성 및 무결성에 대해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3), 스폰서 기관 및 스폰서 대표는 추천한 회사가 상장된 후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감독 기간 동안 회사의 비표준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4) 보증기관은 완벽한 내부 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5), 중국증권감독회는 보증기관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실시한다. 3. 발행 감사위원회 시스템.
발행 심사 위원회 제도는 증권 발행 심사 제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증권법' 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이 발행심사위원회 (이하 발행심사위원회) 를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발행심사위원회는 발행인의 주식 발행 신청과 전환가능한 회사채 및 중국증권감독회가 인정한 기타 증권의 발행을 심사한다. 발행 감사위원회의 주요 임무는 관련 법률, 행정규정 및 중국증권감독회의 규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이 관련 조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는 것이다. 보증기관, 회계사무소, 로펌, 자산평가기관 등 증권서비스기관 및 관계자가 주식 발행을 위한 관련 자료와 의견을 심사합니다. 중국증권감독회 관련 기능부에서 발행한 제 1 심 보고서를 심사하다.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해 독립 표결을 하고, 법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한 심사 의견을 제출하다. 중국증권감독회는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주식 발행 신청에 대해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고 관련 서류를 발급한다.
발심위 제도의 수립과 보완은 발행 심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사회감독을 강화하고, 발행 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