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 관리법
우리나라의 현행' 토지관리법' 제 37 조는 경작지가 유휴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개인이 황무지를 던지는 행위가 있고, 황무지를 버리는 연한이 2 년 연속 강경한 규정에 이르면, 마을의 하청업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구획을 회수할 수 있다.
더하여, 농지에서 건설 토지로 옮겨진 구획의 경우, 1 년 미만 동안 유휴 상태였으며, 마을 단체 또는 원래 계약자는 농지를 다시 경작해야합니다. 만약 그들이 1 년 이상 유휴 상태이지만 2 년도 채 안 된다면, 그들은 어쩔 수 없이 토지 한가비를 지불해야 할 것이다. 만약 2 년 이상 방치된다면, 현지 현 인민정부는 토지관리법에 따라 토지를 회수할 수 있고, 무상 회수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으며, 정부는 마을 집단과 도급 기관에 한 푼의 돈을 줄 필요가 없다!
또한, 제 5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원승인 토지의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농촌 집단경제조직은 토지사용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향향 (읍)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건설에는 토지가 필요하다. (2) 승인 된 용도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c) 철회, 재배치 등의 이유로 사용을 중단한 토지. 전항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농민이 단체로 소유한 토지를 회수하는 것은 토지사용권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2. 농촌 토지 계약법
"농촌 토지 청부법" 에 따르면 도급기간 동안 도급자 온 가족이 구설구 시로 이주하여 비농업 호적, 도급된 경지, 잔디밭은 도급자에게 귀속된다. 청부업자가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하청업자는 도급된 경작지와 잔디를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무부가 발표한 25 번 문서 [20 14] 정신에 따라 비농업 호구로 전환한 후에도 확실히 할 수 있다. 이 문서는 현 단계에서 토지청부경영권, 택지사용권, 집단수익분배권을 농민이 시내에 정착할 수 있는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온 가족이 구시가 있는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 호구로 이전한다면, 도급지가 이미 반환되거나 회수된 경우, 이번 등록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송이나 회수가 없는 사람은 본인의 뜻을 존중해야 하며, 돌려주고 싶은 사람은 등록 확인을 하지 않고, 돌려주고 싶지 않은 사람은 등록 확인을 해야 한다.
3. 토지 소유권 및 사용권 결정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제 29 조 원래 주택 철거, 개조 또는 자연 붕괴로 인해 실제 토지 사용자가 변경되었으며, 법에 따라 승인 된 토지 사용권은 실제 토지 사용자에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터, 집이 무너지거나 철거된 후 2 년 이상 재개되지 않은 토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가 회수한다.
제 48 조 비농업 호적 주민 (화교 포함) 이 농촌의 택지, 주택재산권에 변화가 없는 것은 법에 따라 집단 토지에 대한 건설용지 사용권을 확정할 수 있다. 주택 철거 후 승인 없이 재건된 토지사용권은 단체로 회수된다.
제 52 조 유휴 또는 무너진 집, 2 년 이상 재개되지 않은 택지 철거, 토지사용권이 불확실하다. 사용권이 확정된 사람은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단체로 보고하고, 그 토지등록을 취소하고, 단체로 토지를 회수하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농촌 토지사용권을 회수하는 경우는 주로 유휴 토지, 토지 용도 변경, 공공시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