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제 29 조 금융 기관이 제 3 자를 통해 고객을 식별하는 경우 제 3 자의 위험 상태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제 3 자가 본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고객 실사 조치를 취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 3 자에 고위험 상황이 있거나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금융 기관은 제 3 자를 통해 고객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제 3 자가 본 법에 규정된 고객 실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금융기관은 고객의 실사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3 자는 위탁자에게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고객 실사에서 위탁자에게 필요한 고객 신분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금융 기관은 고객 신분 정보의 신뢰성, 정확성 또는 무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고객이 돈세탁 또는 테러 자금 조달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제 3 자는 금융 기관과 협력하여 고객 실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제 30 조 금융기관이 고객 실사를 할 때 공안, 시장감독관리, 민정, 세무, 출입국관리 등에 법에 따라 고객 신분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제 31 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고객 신분 정보 및 거래 기록 보존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비즈니스 관계 기간 동안 고객 ID 정보가 변경되는 경우 고객 ID 정보를 적시에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고객 ID 데이터 및 고객 거래 정보는 비즈니스 관계 및 거래가 끝난 후 최소 5 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해산할 경우 국무원 관련 부서에서 지정한 기관에 고객 신분 정보, 고객 거래 정보 및 위 정보가 포함된 전자 수단을 양도해야 합니다.
제 32 조 금융기관은 규정에 따라 대액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제도를 실시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처리한 단일 거래나 규정 기한 내에 누적 거래가 규정된 금액을 초과하거나 의심스러운 거래를 발견한 경우 중국 돈세탁 방지 모니터링 분석 센터에 제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제 33 조 금융기관은 본법 제 38 조에 규정된 돈세탁 방지 특별 예방 조치 목록을 제때에 입수하고, 모든 고객과 거래 상대를 실시간으로 심사하고, 요구에 따라 즉시 조치를 취하고, 국무원 돈세탁 방지 행정 주관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제 34 조 금융기관은 고객 실사제도, 고객 신분 자료, 거래기록 보존제도를 세우고, 돈세탁 방지 내부 통제제도와 돈세탁 방지 특별 예방조치 제도를 완비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수립한다.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는 국무원 관련 금융감독기관과 함께 제정한다. 금융기관의 대액 거래와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의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반돈세탁 행정 주관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