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보험대리인, 중개인, 공증인 관리 규칙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대리인은 다음과 같은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의뢰인 또는 권한있는 기관의 서면 허가가 있거나, 계약서에 대행 범위와 기한을 약정한다.
둘째, 특정 자격 및 관련 기술이 필요합니다.
셋째, 대리인은 대리인의 수에 따라 단독 대리인과 일반 대리인으로 나눌 수 있다. 보험, 주식, 세금, 소송 등의 대리인은 전속 대리인이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근면하고 신중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은 대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근면하고 신중한 의무를 다해야 의뢰인의 이익을 실현하고 보호할 수 있다. 우선 대리인은 열심히 일하고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법정대리인, 지정대리인, 위탁대리인의 자유대리에서 대리인은 자신의 업무를 처리할 때와 동일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유상 대리에서 대리인은 선량한 관리인의 주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둘째, 위탁대리에서 대리인은 의뢰인의 지시에 따라 대리활동을 해야 한다. 대리인의 결과는 의뢰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의뢰인은 객관적인 상황에 따라 수시로 대리인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으며, 대리인은 의뢰인의 지시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리인은 의뢰인의 지시를 지키지 않고 대리인의 잘못을 구성한다. 의뢰인에게 손실을 초래한 사람은 마땅히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셋째, 대리인은 보고 및 기밀 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대리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민법통칙 제 66 조의 규정에 따라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대리인은 피대리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피대리인에게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대행 행위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대리권을 행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리인의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위탁대리인에게 기준은 의뢰인의 주관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법정대리인과 지정대리인에게 기준은 피대리인의 객관적 이익에 부합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리인은 피대리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법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