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중앙 및 홍콩 특별 행정구 관계:
1. 홍콩 특별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는 지방행정구역으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한다.
2.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이미 홍콩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외교 사무를 처리했다. 중앙인민정부는 홍콩 특별구가 본 법에 따라 관련 외교 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중앙 인민 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방위를 관리한다.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홍콩 특별 행정구의 공공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중앙인민정부가 홍콩 특구에 주재하여 방무를 담당하는 부대는 홍콩 특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홍콩 특별 행정구 정부는 필요한 경우 중앙인민정부에 주둔군을 요청하여 사회 치안과 재해 구호를 지원할 수 있다. 주둔군 인원은 전국적 법률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홍콩 특별구의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
둘째,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
1. 모든 홍콩 주민들은 법 앞에서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2. 홍콩 특별구 영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3. 홍콩 주민들은 언론, 뉴스, 출판의 자유, 결사, 집회, 시위, 시위의 자유, 노조, 파업의 권리와 자유를 누리고 있다.
홍콩 거주자의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1 조 홍콩 특별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 특별구가 고도의 자치권을 행사하고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제 3 조 홍콩 특별 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홍콩 영주민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