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국가 관련 법령에 따르면 당사자가 도로 교통사고 인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면 검토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신청서는 관련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만약 내가 제시한 증거가 상술한 내용이 명백히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뒤집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뒤집을 수 없다. 교관부서에서 만든 도로교통사고 인정서는 도로교통분쟁사건에서 사실을 인정하고 책임을 나누는 중요한 근거이며 민사소송의 증거로 삼아야 한다. 당사자가 사고 인정서에 불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도로 교통 분쟁 사건을 심리할 때 사고 인정서, 관련 시청각 자료, 증인 증언, 검문록, 감정 결론 등의 증거에 대해 실질적으로 상응하는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사고 처리 절차 규정
제 71 조 당사자는 도로 교통사고 인정이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의 출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나 도로 교통사고 인정서가 배달된 날로부터 3 일 이내에 서면 신청 검토를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을 제출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재심 신청서는 재심 요청과 그 이유와 주요 증거를 명시해야 한다. 같은 사고의 재검토는 한 번으로 제한되었다.
제 72 조 검토 신청자는 도로 교통사고를 인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를 통해 검토 신청을 제출했고, 도로 교통사고를 인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검토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2 일 이내에 검토 신청을 도로 교통사고 관련 자료와 함께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로 이송해야 한다. 심사 신청자가 직접 1 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검토 신청을 제출했고, 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도로 교통사고를 인정한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 서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