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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발효된 사건에 대해 법원은 마땅히 오류를 수정하고 중재해야 한다.
원심 판결에 실수가 있다면 판결에 불복한 당사자는 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거나 검찰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자발적으로 재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한 사건이 판결된 후 법원 판결이든 중재든 결론이 나면 우리는 이 사건이 이제 단계적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법원 판결 이후 당사자가 집행을 신청하기 전 기간에는 규정이 없어 공백 기간에 속한다. 이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해결해야 할 세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항소 기간 내에 중재가 성공해도 법원 판결 대신 조정서를 발행할 수 있다. 법원의 목적은 분쟁을 해결하고 쌍방의 갈등의 격화를 충분히 줄이는 것이다. 항소 기간 동안 판결문과 판결서는 모두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문서가 아니라 당사자와 사회 대중의 감정과 의견을 중시해야 하며 민사권은 언제든지 중재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일부 사건의 의무측은 판결을 받자마자 후회하고, 권리측과 이행 기한, 이자, 이행 방식, 심지어 표지물의 총액에 대해 다시 협의할 의향이 있다. 일부 권리측은 의무측의 실제 경제력과 이행능력에 대한 고려로 일부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따라서 민사재판서 대신 민사조정서를 사용하면 인민 내부 갈등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실현할 수 있다.

둘째, 발효법문서는 자동이행 기간 동안 화해와 서류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즉, 지불 의무가 있는 민사판결이나 민사조정서가 발효된 후 법률문서 확정의 자동이행기에 들어가면 재판장은 쌍방 당사자에게 이행 업무를 잘 하도록 주동적으로 일깨워 줄 수 있다. 발효법문서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사건이 종결된다. 물론, 양 당사자는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 이행 기한, 이자, 이행 방식, 심지어 규정 이행 금액에 대해 협상할 수 있으며, 재판 서류를 포함시키고 서류를 첨부하여 합의할 수 있습니다. 화해 협의가 모두 집행되고, 원효 법률문서는 더 이상 집행을 신청할 수 없고, 권리자는 여전히 원효법문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행 부분은 상쇄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을 부과하고 소송 비용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대립과 사회적 불안정을 줄이는 것이다. 셋째, 입건제도는 인민법원이 당사자의 화해 의지를 제때에 확인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게 해준다.

3. 이행 기한이 만료되어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법률문서는 강제 집행 전 화해 등록제도를 신청할 수 있다. 법률문서 (민사판결서, 민사조정서 등 포함) 이후. ) 발효, 권리 당사자가 강제 집행을 신청하는 경우, 강제 집행 신청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집행원에게 발효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발효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집행인은 권리자 당사자가 집행 전 화해를 신청할지 여부를 제시할 수 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구두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집행인이 의무 당사자와 연락한 후, 발효법문서 확정에 따른 의무와 결과를 전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쌍방의 동의를 거치거나 한쪽의 요청을 통해 상대방은 합의협의를 다시 체결하고 이행 기한, 이자, 이행 방식, 목표 총액 등을 포함한 권리 의무를 다시 약속할 수 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이행명언) , 그러나 연장 기간은 신청 시행 기간인 2 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화해 합의에 따라 이행한 후, 등기 입권을 이행하고, 집행권에 따라 보관하다. 이런 사법행위는 집행 전 화해 절차라고 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다는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가서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