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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법과 구법의 적용 원칙
신구법이 교체될 때의 법률 적용 원칙은 새로운 규정이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법률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 외에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규정이 소급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별규정이 일반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다른 설명:

1, 형법:' 옛날부터 가벼움' 이라는 원칙에 따라 신법이 발효될 때의 미결사건은 원칙적으로 구법에 따라 처리되지만 신법이 옳다.

이 행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가벼운 것은 신법에 따라 처리한다.

2. 민법 방면에서' 새로 시작' 원칙은 신법이 발효될 때의 미결사건을 가리키며,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신법에 따라 처리한다.

3. 사법해석: 민사나 형사분류의 사법해석은 해석된 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한다. 즉 효력의 기간은 해석된 법률에 의해 완전히 결정된다는 것이다.

4. 법마다 같은 문제에 대해 다른 규정이 있어 일부 법률을 변경하는 것은' 신법이 구법보다 낫다','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월하다' 는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신법이 특별법인 구법과 상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관당국이 어느 법을 적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92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같은 기관이 제정한 단행조례, 규정이 총칙과 일치하지 않아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새로운 규정은 낡은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 93 조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 규정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한 특별 규정을 제외하고는 소급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신구법이' 과거' 를 적용하는 기본 원칙을 반영하고, 동시에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관점에서' 구익으로부터' 원칙을 조건부로 채택하였다. 이 규정에 따르면 새로운' 상표법' 과 시행조례는 원칙적으로 소급력이 없다. 즉, 새로운 법규는 발효 후의 사건과 행위만 규범할 수 있고, 발효 전 사건과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