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법통칙' 제 58 조 제 3 항은 "한쪽이 사기, 협박의 수단으로 혹은 남의 위험을 타서 상대방이 진실한 뜻에 어긋나는 상황에서 한 민사행위를 무효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1) 사기
사기란 허위사실을 자랑하거나, 거짓된 사실을 만들거나, 진실을 숨기는 등 의도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만들어 피의자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따르면, "한쪽이 고의로 상대방에게 허위 정보를 알리거나,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상대방이 잘못된 뜻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기로 인정될 수 있다" 고 한다. 객관적으로, 사기범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속여야 하는데, 이것은 성실한 신용과 공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것이다. 사기로 표의인이 잘못에 빠졌고, 표의인도 이 실수로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다. 사기꾼은 주관적으로 사기의 고의가 있고 사기꾼은 재미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의 6 점을 갖추어 사기를 구성하다. 사기는 본질적으로 행위자가 생각이나 정신 분야에서 사기꾼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이런 정신적, 의지적 제한은 피해자의 의미 자치에 대한 침해를 어느 정도 구성하며, 민사 주체가 의미 자치를 할 수 없다는 구체적인 표현이다.
(2) 강압
의지를 강제로 표현하는 것은 타인의 강압으로 내면의 두려움을 표현한 사람의 의지에 대한 표현이다. 본질적으로, 협박이란 협박당한 사람이 어떤 불리한 상황을 나타내는 것을 가리킨다. 협박자의 눈에는 협박자가 이런 불리한 상황이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협박자가 상대방이 하고 싶은 어떤 표정을 짓지 않으면, 협박자는 반드시 이런 불리한 국면을 조성할 것이다. 사람을 협박하려는 의도는 어떤 경고로 협박당하는 사람을 위협하여 협박당하는 사람이 짊어지고 있는 사실의 실현에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협박자의 내면이 모순된 처지에 놓이고 협박자의 트레이드 오프를 받은 후, 결국 협박자가 원하는 표현을 택해 협박자가 짊어지는 사실의 성취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협박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강압자, 강압자, 강압자)
(3) 남의 위험을 타다
사람의 위급함을 타는 것은 행위자가 당사자의 절실한 필요나 위험한 처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본의에 어긋나는 매우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민법통칙' 규정은 무효한 민사 법률 행위이다. 계약법' 은 당사자에게 절실히 필요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자는 자치를 의미하며, 권리 주체에게 권리 침해 후 선택할 수 있는 구제방식을 부여하는 것은 민법에서 자치원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위의 세 가지 의미 표현의 흠집은 가장 흔한 세 가지 유형이며, 그 유사점은 당사자의 의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침해한다는 점이다. 즉, 표의와 의미 자치는 본질적으로 분리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