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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얻은 구성요건은 어떻게 규정합니까?
선의의 취득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1) 표지물은 움직일 수 있거나 움직일 수 없어야 합니다.

(2) 양도인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

(3) 양수인은 선의로 재산을 양도해야 한다.

(4) 양수인은 합리적인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

(5) 양도된 동산이나 부동산은 이미 배달되거나 등록되었다.

(1) 양수인은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선의로 행동한다.

양수인의 재산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포함되며, 양수인의 주관적 상태는 선의입니다. 즉, 처분할 권리가 없고, 잘못이 없습니다.

(2) 합리적인 가격 양도: 양도측은 반드시 실제 점유를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교환해야 하며, 유상 양도에 속하며, 가격이 합리적이다.

(3) 양도된 동산이나 부동산은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며 이미 등록되어 있다. 등록할 필요가 없고,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으며, 물권 변동 공시 방법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며, 선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선의를 어떻게 판단합니까?

양수인이 선의인지 아닌지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해야 한다.

첫째, 양수인은 양도인이 처분권이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선의는 비교적 악의적이다. 선의란 알 수 없는 것, 즉 양도측이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측이 그 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전 제 3 1 1 조에 따르면 양수인의 선의를 판단하는 시간은' 양수인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받아들일 때' 라는 것이다. 즉 양수인이 재산을 취득한 시간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즉, 최종 취득 시점에 취득해야 한다. 양수인이 선의로 재산을 취득하는지 여부는 선의의 취득 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양수인이 이 시점 이전에 악의적이라면, 인도시와 그 후가 악의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

둘째, 양수인은 뻔히 알면서도 범한 중대한 과실이 없다. 물권법 사법해석' 제 16 조 제 2 항은 "실제 권리자는 부동산 양수인이 양도인이 처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며, 양수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양수인이 일정한 주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상기시키는 것이다. 양도인이 자신의 중대한 과실로 처벌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모르면 선의를 형성하지도 않고 선의를 형성하지도 않는다.

선의로 얻은 구성 요소에는 주체, 객체, 주관적 측면, 객관적 측면, 동산 및 부동산이 포함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311 조 * * * 사람이 부동산이나 동산을 양수인에게 양도할 권리가 없으며, 소유자는 회수할 권리가 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가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1) 양수인은 선의로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합니다. (2) 합리적인 가격으로 양도한다. (3)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며, 등록이 필요하지 않은 양도된 부동산이나 동산은 이미 양수인에게 전달되었다. 양수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이나 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원래 소유권자는 처분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선의로 다른 물권을 획득한 것은 앞의 두 단락의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