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개와 관련된 사항:
1. 범죄 용의자, 피고인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고발된 범죄 사실에 이의가 없고, 처벌을 기꺼이 받는 사람은 법에 따라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다.
둘째,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범죄 용의자가 누릴 수 있는 소송 권리를 알려줘야 하며, 범죄가 관대하게 처리될 수 있는 법률 규정과 죄의 법적 결과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3. 범죄 용의자가 자진적으로 죄를 시인한 경우, 사건에 따라 이송하고 기소 의견에 관련 상황을 명시해야 한다.
4. 인민검찰원이 감사기관이나 공안기관이 이송한 사건에 대해서는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반달 연장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요약 절차의 적용 조건에 부합하는 유죄를 인정하고, 10 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1 년 이상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5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5.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고, 향유할 수 있는 소송 권리와 죄의 법적 결과를 알리고, 범죄 용의자, 변호인, 피해자 및 소송 대리인의 다음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고, 혐의 범죄 사실, 죄명 및 적용 법률 규정을 기록해야 한다. 처벌 등 관대한 처벌에 대한 건의를 가볍게,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유죄를 인정한 후 사건 심리에 적용되는 절차; 의견을 들어야 할 다른 상황.
6. 범죄 용의자는 자발적으로 죄를 시인하고 양형 건의와 절차를 적용하기로 동의한 경우 변호인이 있는 상황에서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책에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형법
제 5 조 형벌의 경중은 범죄자가 범한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62 조 범죄자는 본법에 규정된 중징계나 경처벌이 있는 경우 법정형한도 내에서 형벌을 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