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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은 법원에 직접 갈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회에 많은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각종 경제 분쟁은 근절할 수 없습니다. 그럼 민사분쟁은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나요? 오늘 나는 너를 위해 관련 법률 내용을 정리했다. 독서를 환영합니다. 1. 민사분쟁은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시민의 합법적인 권리이다. 민사분쟁은 협상이나 중재를 할 수도 있고 직접 기소하거나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문장 링크: 민사소송법 제 12 1 고소장에는 다음 사항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a) 원고의 이름, 성별, 나이, 민족, 직업, 직장 단위, 거주지 및 연락처,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법정 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의 이름, 직위 및 연락처

(2) 피고의 이름, 성별, 근무단위, 거주지 등의 정보,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이름, 거주지 등의 정보

(3) 요청과 그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d) 증거와 그 출처, 증인의 이름과 거주지.

둘째, 민사소송의 최신 시효

행동 제한: 민법

제 188 조 일반 소송 시효 기간과 권리 보호의 최대 기간은 3 년이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소송 시효 기간은 채권자가 알고 있거나 권리가 훼손되고 채무자가 알고 있는 날부터 계산됩니다.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리가 훼손된 날로부터 20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인민법원은 보호하지 않았다. 특수한 경우 인민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 196 조는 소송 시효에 적용되지 않으며, 다음 소송 요청은 소송 시효에 적용되지 않는다.

(a) 침해 중지 요청, 장애물 제거, 위험 제거;

(2) 부동산 권리자, 등록된 동산 권리자가 재산 반환을 요청합니다.

(3) 위자료, 부양비 또는 부양비 지불을 요청한다.

(4) 법에 따라 소송 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기타 소송 요청.

셋째, 시효의 출발점

1. 침해로 인한 채무의 소송 시효는 권리자가 권리 침해 사실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사실과 행위자가 알고 있을 때부터 계산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신손해배상소송시효기간 동안 피해가 뚜렷하며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한다. 당시 부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검사를 거쳐 침해로 인한 것으로 입증될 수 있으며, 부상 진단일로부터 계산한다. 침해 행위가 계속되고, 소송 시효는 침해 행위의 종료일로부터 계산한다.

2. 이행기간이 약정된 채무는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채무자는 이행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 내용에 따라 침해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이행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권자가 이행요구를 제기한 다음날이나 할인기간이 끝나는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이런 채권채무 관계에서 채권자는 수시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침해 사실을 구성하고 채권자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률이나 계약은 우대기간을 규정하고, 채권자의 이행 요청은 우대기간의 시작일 뿐, 우대기간이 끝나고 채무자가 여전히 이행하지 않을 때 청구권을 창출한다.

4. 의무를 하지 않는 채무의 경우, 소송 시효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행동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때부터 계산됩니다. 해당 행위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채무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침해 사실은 채무자가 해당 행위를 실시할 때 구성된다. 채권자가 채무자가 위법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할 경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원에 직접 기소할 수 있는 민사분쟁의 관련 법률 내용이다. 여러분이 위의 내용을 다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물론 민사분쟁은 소송할 수 있고, 소송은 모든 사람의 권리이다. 만약 당신이 다른 법적 문제가 있다면, 우리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