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규정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법에 따라 시민이 위법한 국가 직원에게 고소할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적 권리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사람의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인민검찰원은 국가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이 국가 검찰권을 행사하여 검찰 임무를 완수하다.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하고, 공공 안전을 위태롭게하고, 시민의 개인적 권리와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등 주요 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권을 행사한다. 공안기관이 조사한 사건을 심사하여 체포, 기소 또는 불기소를 결정하다. 형사 사건에서 공소를 기소하고 지지하다.
인민검찰원의 역할
서류감독
공안기관에 입건 (또는 입건)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구하다. 이유가 성립되지 않으면 입건 (또는 철수) 을 요구하다.
조사, 검토 및 기소 감독
심사, 체포 및 기소를 통해 조사를 감독하다.
조사 과정에서 위법 상황에 대해 시정 의견을 제시하다.
재판 감독
재판 과정 감독: 재판이 끝난 후 검찰원 전체의 이름으로 서면 시정 의견을 제출한다.
재판 결과 감독: 항의.
사형 심사 감독: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인민법원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집행 감독
1, 형벌 집행 활동 감독;
2, 형벌 변경 활동 감독.
3, 정류, 가석방 판결 감독
4. 제안된 감독: 통제, 구속, 유기징역,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는 집행 기간 동안 확실히 회개나 공로를 보이고, 법에 따라 감형, 가석방을 해야 하며, 집행기관이 법원에 건의하고, 법원이 판결을 심사하고, 건의를 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검찰원은 법원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판결에 대한 감독: 검찰원은 법원의 감형, 가석방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판결서 사본을 받은 후 20 일 이내에 법원에 서면 시정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법원 처리: 법원은 시정의견을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합의정을 재구성하여 심리를 진행하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6. 감독 외 집행 결정 감독
7. 감독 의견: 교도소, 구치소가 잠시 옥외 집행 서면 의견을 제기한 경우, 서면 의견을 검찰원에 베껴야 한다. 검찰은 결정이나 비준 기관에 서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8. 결정의 감독: 잠시 옥외 집행을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기관은 검찰원에 결정을 베껴야 한다. 검찰은 잠시 옥외 집행을 부당하게 하는 것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 개월 이내에 잠정 옥외 집행을 결정하거나 승인하는 기관에 서면 의견을 보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잠시 옥외 집행을 보류하는 기관이 검찰원의 서면 의견을 받은 후 즉시 결정을 검토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우리나라의 법률감독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이고, 우리나라의 인민검찰원은 국가법률감독기관이다. 그 감독 방식은 주로 형사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고, 당정 공소를 지지하며, 관련 기관의 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사건에 대한 항소에 항소하는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13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 조직법
둘째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인민검찰원은 국가안보와 사회질서를 보호하고, 개인과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국익과 사회이익을 보호하고, 법률의 정확한 시행을 보호하고, 사회공정정의를 보호하고, 국가법제의 통일, 존엄성, 권위를 보호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