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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피고의 재산을 동결하는 절차
법률 분석: 1. 상황

1. 비상사태임에 틀림없다. 재산 보전을 취하지 않으면 신청자의 합법적 재산 권익에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힐 수 있다. 2. 이해관계자는 반드시 재산의 소재지, 피고의 거주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법원은 자발적으로 재산 보전 조치를 취했다. 신청자는 반드시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할 것이다.

4. 사건은 반드시 지불 내용이 있어야 하며, 지불의 소소에 속한다. 5. 일방 당사자의 행위로 판결이 집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소송 과정에서 이루어져야합니다. 필요한 경우 법원도 직권 결정에 따라 소송 재산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 신청자는 보증을 제공합니다. 법원이 보증 제공을 판결하지 않은 경우 이 제한이 없습니다.

둘째, 절차

1, 적용

소송 전 재산 보전, 이해관계자는 기소하기 전에 상소법원에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하고 보존 판결을 내렸고, 신청인이 30 일 이내에 기소하지 않는 경우, 보존 판결이 해제되었다. 소송 재산 보전은 기소와 동시에 적용되거나 기소 후에 적용될 수 있다.

2. 보장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보증을 제공할 것을 명령해야 하고,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하지 않으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

판결; 판결

당사자가 소송 전 보전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판결이 내려지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당사자가 불복하면 상소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재의를 한 번 신청할 수 있으며, 재심의 기간에는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

4. 제거

재산보전판결은 발효법문서 시행 전에 유효하다. 소송 기간 동안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제때에 재산 보존 해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예를 들어 재산보전의 원인과 조건이 바뀌었고, 해당 보증을 제공할 필요가 없는 신청자는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다.

5. 보상

당사자가 재산보전을 신청하는 데 착오가 있고, 피신청인이 재산보전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신청인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셋. 조치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재산보전은 압류, 압류, 동결 또는 법률로 규정된 기타 방법을 취할 수 있다.

1. 압수는 인민법원이 점검에 따라 보존해야 할 재산에 대해 도장을 찍어서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방지하는 재산보전조치다. 압수는 인민법원이 보존이 필요한 재산을 특정 장소로 옮기고 압수해 어떤 기관이나 개인처분도 막기 위한 재산보전조치다.

인민법원은 재산보전조치를 취하여 재산을 압류하고 압류할 때 압수되고 압류된 재산을 잘 보관해야 한다. 당사자는 압수된 물품을 보관할 책임이 있지만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동결이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해 피신청인이 자신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는 재산보전조치를 말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동결한 자금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재산은 이미 압수되고 동결되었으니, 다시 압수하거나 동결해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다른 방법에는 피고에게 보증을 명령하는 것이 포함된다. 피청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령한 것은 인민법원을 가리킨다.

법적 근거:' 인민법원 민사집행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압류, 압류, 동결재산에 관한 규정' 제 1 인민법원은 집행인의 동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권권을 압류, 압류, 동결, 동결하는 판결을 내리고 집행인과 신청집행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 조치를 취하려면 관련 기관이나 개인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원 집행 통지서를 만들어 판결서 사본과 함께 지원 집행인을 보내야 한다. 압류, 압류, 동결된 판결 및 지원 집행 통지서가 배달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