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토지의 성질이 다르다. "초막개조" 지역은 주로 도시 범위 내 가옥의 연대가 오래되고 주거 환경이 지저분하며 1 인당 건축 면적이 작고 인프라가 미비한 판자촌을 대상으로 하며, 그 토지의 성질은 국유지에 속한다. "철거" 는 더 많은 경제 발전과 공익사업 건설의 필요성을 위한 것이며, 토지는 대부분 농촌 집단 토지이다.
셋째, 적용 가능한 법률이 다르다. 초막개혁' 은 그 땅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와'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평가 방법' 을 적용한다. 철거' 는' 토지관리법' 과' 토지관리법 시행 조례' 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마지막으로 보상 기준이 다릅니다. "초막개혁" 이든 "철거" 이든 핵심은 보상으로 대중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초막개혁" 은 민생 공사로, 혜민 원칙을 고수한다.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조례" 제 19 조의 규정에 따르면, 동종 주택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각종 보상 우대 정책에 협조한다. 지방정부는 현지 상황에 맞춰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을 수 있다. 철거' 는' 토지관리법' 과' 토지관리법 시행조례' 의 관련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고, 농촌 집단토지를 징용하는 것은 국무원이 발표한 안치방법에 따라 보상한다.
법적 근거: "국유지의 주택 징수 및 보상 규정"
첫째, 국유지의 주택 징수와 보상 활동을 규범화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징수된 주택 소유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둘째, 공익의 필요를 위해 국유지의 단위와 개인의 주택을 징수하는 것은 징수된 주택 소유자 (이하 징수자) 에게 공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