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12363 개통의 목적은 금융소비자 컨설팅 불만 채널을 원활하게 하고 금융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불만 전화의 접수 범위에는 인민은행의 법정 책임 범위 내의 금융 소비 불만과 시장 간, 업종간 금융 상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불만이 포함됩니다.
또한, 금융 상품을 구입하고 금융 서비스를 받을 때 금융 기관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먼저 금융 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동안 수락 또는 처리를 거부하거나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전화로 12363 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12363 불만 접수 절차
인민은행은 12363 의 전화 불만을 처리할 때 먼저 고소인에게 알릴 것이다. 원칙적으로 먼저 금융기관에 불만을 제기해야 하며, 금융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접수하거나 처리하지 않거나, 금융소비자가 처리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인민은행에 불만을 제기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접수 범위 내 금융소비자 불만을 등록하고 제때 고소금융기관에 넘겨 조사 검증을 하고 금융기관은 결과를 중국 인민은행에 회답할 예정이다. 양도 후 고소인과 고소당한 금융기관이 화해할 수 없는 중국 인민은행이 조정을 조직할 것이다. 중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국 인민은행은 고소인에게 소송이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알릴 것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시장 감독 관리 불만 처리 잠행 방법.
제 1 조 시장 감독 관리 중 불만 신고 처리를 규범하기 위해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 등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이 방법은 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과 제보 처리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불만" 이란 소비자가 일상적인 소비로 인해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아야 하며, 경영자와 권익 논란을 일으켜 시장감독관리부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조치에서 신고란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시장감독관리부에 경영자가 시장감독관리법, 법규 및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신고한 것을 말한다.
제 4 조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전국 불만 신고 업무를 주관하고 지방시장감독관리부의 불만 신고 업무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시장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불만과 제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