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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행위를 어떻게 신고합니까
법률 분석

첫째, 소식을 전하다. 서신신고는 일명 서신신고라고도 하는데, 제보자가 서면 제보 자료를 써서 관련 부서에 우편으로 보내는 한 가지 방법이다. 이것은 대중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고 방식이다. 잘 쓰여진 제보 한 통은 검찰의 정찰에 많은 편의 조건을 제공하여 수사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둘째, 신고함. 제보자는 제보자가 위법범죄를 고발하고 고발하는 편지와 서면 자료를 전달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다. 제보상자는 국가 발전과 장구안을 이용하지 않는 각종 횡령, 부패, 뇌물, 실직, 독직 등 직무범죄를 단속하는 효과적인 조치이다. 기위 감찰부 등 많은 기관들이 전국 각지에 제보 상자를 가지고 있다. 제보 상자는 전담자가 정기적으로 열어 제보 사건에 대해 제때에 개설, 등록, 처리 및 에스컬레이션한다. 셋째, 중앙기위 감사부는 전화를 신고한다. 간부 선발 임용 업무에서 군중의 감독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 중조부는 2004 년' 12380' 전문핫라인을 개통했고 2009 년에는' 12380' 사이트를 개설했고 2006 년에는'/'를 개설했다. 10 년의 노력 끝에' 12380' 은 단일 신고 전화에서 편지, 전화, 인터넷, 문자 메시지를 하나로 통합한 종합 신고 플랫폼으로 발전하여 민성에 귀를 기울이는' 네 개의 창구' 를 열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10 조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범죄 사실이나 범죄 용의자를 발견하면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피해자는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인신, 재산권을 침해한 범죄 사실 또는 범죄 용의자를 고발하고 기소할 권리가 있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 고발 및 제보를 접수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권력기관으로 이송해 처리하고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자신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하며, 먼저 긴급 조치를 취한 후 주관 부서로 이송해야 한다.

범죄자가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에 자수한 것은 제 3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 111 조 신고, 불만,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로 진행할 수 있다. 구두 신고, 불만 또는 신고를 접수하는 직원은 필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제대로 낭독한 후 신고자, 신고자, 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고소를 받고 신고한 직원은 고소인, 고발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을 날조하지 않고 증거를 위조하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거짓 고발까지 엄밀하게 구별해야 한다.

공안기관, 인민검찰원 또는 인민법원은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성명과 제보, 고발, 제보 행위를 공개하기를 꺼리는 것은 비밀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