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과 같지 않다.
포함 및 포함 관계입니다. 일반적으로 민법전과 민법의 차이점은 민법전은 일반적으로 민사법관계의 성문법을 가리키며 민사평등주체 간의 법률관계를 규제하는 법전이라는 점이다. 민법은 독립된 법률 부문에 속하며 동등한 민사 주체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 관계를 조정하는 모든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민법의 범위에는 민법전이 포함되며 민법전은 민법의 일부이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중앙군사위, 최고인민법원 등이 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들에게 요청을 하고 비준을 받은 후 법적 해석을 할 수 있다. 많은 행정 법규에는 민사 사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민사 법규나 규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최고인민법원 사법 해석의 편폭이 법률 문건을 능가하기도 한다. 당과 국가의 정책에도 민법의 기본 규범이 있어 민법의 이해, 준수 및 적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후자 토지청부 경영권의 출처와 근거는 당 중앙, 국무원의 농촌 토지 정책이다.
넓은 의미에서 민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하는 법적 규범이다. 그 표현 형식, 즉 민법의 연원, 다른 관련 법률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첫째, 민사 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사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 질서를 유지하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민법조정은 평등주체인 자연인, 법인, 불법인 조직 간의 인신관계와 재산관계를 조정한다.
제 3 조 민사주체의 인신권, 재산권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