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법이며, 치국안방의 총헌장으로, 국가 전체 시민에게 적용된다. 그것은 특정 사회, 정치, 경제, 사상 문화 조건의 복합작용의 산물이며, 각종 정치력의 실제 대비 관계를 반영하고, 혁명 승리와 현실 민주 정치의 성과를 확인하며,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사회제도와 국가제도의 원칙, 국가권력의 조직과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다. 국가 내 정치력 대비 관계의 변화는 헌법의 발전 변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국제관계도 헌법의 발전 추세에 영향을 미친다.
헌법은 국가 법률 체계에서 가장 높은 법적 지위, 법적 권위,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근본적이고 글로벌하며 안정성과 장기성을 가지고 있다. 전국 각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기업사업조직은 헌법을 자신의 근본 활동 규범으로 삼아야 하며, 모두 헌법의 존엄을 보호하고 헌법 시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
헌법의 역할:
1, 민족 단결과 안정을 유지하다. 헌법은 국가의 영토, 정권 조직 형태, 국가기관의 설치 및 권한 등 중요한 내용을 규정하고 국가의 정치생활에 기본 틀을 제공한다.
2. 시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한다. 헌법은 시민들이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퍼레이드, 시위의 자유, 인신권, 재산권 등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고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3, 국가 기관의 행동을 규제한다. 헌법은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력을 규정하고, 국가기관이 권력을 행사하는 범위와 절차를 규정하여 권력 남용을 방지한다.
4. 사회적 진보와 발전을 촉진한다. 헌법은 국가의 경제, 문화, 교육 방면의 기본 정책을 규정하고 사회 진보와 발전을 지도한다.
5. 국가의 주권과 존엄성을 지키다. 헌법은 국가 독립, 자주, 평등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 주권과 존엄을 불가침으로 보장한다.
법의 지배를 보장합니다. 헌법은 국가 법률 체계의 기초이며, 법률 제정, 개정 및 시행 절차를 규정하여 법치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한다.
7.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한다. 헌법은 국가의 정치제도와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시민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하며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촉진한다.
8. 사회 정의와 정의를 지키다. 헌법은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사회적 공평과 정의를 보장하며, 불공정을 방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