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기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이나 법에 따라 체결한 노동계약서에 규정된 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전제하에 고용주가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최저노동보수를 말한다. 남창은 장시성의 한 지역으로 최저임금기준이 1850 원으로 조정되었다. 강서 최저임금기준은 원래 4 개 지역에서 3 개 지역으로 떨어졌다. 첫 번째 지역은 1850 원/월, 시간제 근로자는 18.5 원/시간, 두 번째 지역은 1730 원 최저임금은 근로자가 법정근무시간 내에 정상노동을 제공하는 전제하에 고용인이나 고용주가 지급하는 최저노동보상액이다. 최저임금에는 일반적으로 초과근무 임금, 특수근무조건, 특수조건 하에서의 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자의 보험, 복지대우, 각종 비화폐성 소득도 포함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법정통화로 제때에 지불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한 국가나 지역에서 입법을 통해 제정된다. 외국에서는 정부가 최저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업종의 조직도 본업의 최저임금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위의 답변에 따르면 남창이 지역의 최저임금기준이 1850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현지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기준이 이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도시 주민의 생활비, 근로자가 납부한 사회보험금, 주택 적립금, 근로자의 평균 임금, 실업률, 경제 발전 수준 등의 요소를 고려한다. 월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현지 근로자와 공양친족의 최저생활비, 도시 주민 소비가격지수,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납부한 사회보험금과 주택적립금, 직원 평균 임금, 경제발전수준, 취업상황 등을 참고해야 한다. 시간당 최저임금 기준을 결정하고 조정하려면 반포된 월 최저임금 기준에 따라 기관이 납부한 기본연금보험비와 기본의료보험료를 고려해야 하며, 시간제 근로자와 전일제 근로자의 근무안정성, 근무조건, 노동강도, 복지대우 등의 차이점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8 조 국가는 최저 임금 보장 제도를 시행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인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해 국무원에 신고하여 기록한다.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현지 최저 임금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 기준은 일반적으로 월 최저임금과 시간 최저임금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