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집행판사가 고의로 사건을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판사가 고의로 사건을 미루면 어떻게 합니까?
집행판사는 수동적으로 사건 처리를 연기한다: 현지 집행국에 불만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 감사실이나 중급 법원 집행국에 직접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다. 사건 처리를 미루는 것은 일종의 실직 행위이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규정을 위반하고, 사건 처리를 미루고, 경고, 기록, 대과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강등이나 면직 처분을 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해고한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판결 후 강제 집행 법원이 집행하지 않는 것을 신청하면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

소송에서 집행판사가 상술한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당사자는 법원 기검 정법위 인민대회 등 관련 부서에 불만을 제기하여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과 법률의 정의를 지킬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집행사건의 시한을 처리하는 것에 관한 규정이다.

제 1 조 집행인은 재산을 집행할 수 있는 사건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사건을 종결해야 한다. 비소 집행 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여 집행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면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비준을 요청해야 합니다.

집행 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은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3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집행인은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