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민사소송법은 집행 종료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있는가? 각각
민사소송법은 집행 종료를 규정하고 있다: 어떤 상황이 있는가? 각각
프로그램이 실행 중에 특정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실행을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프로그램 실행은 중지되어야 하며, 나중에 복구되지 않습니다. 이를 실행 종료라고 합니다. 실행 종료는 실행을 종료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실행 종료를 정상적으로 종료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실행 종료는 실행을 종료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실행 프로세스의 정상적인 종료가 아니라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실행할 수 없거나 실행할 필요가 없어 실행을 종료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 235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을 종료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응용 프로그램 수행자가 응용 프로그램을 취소합니다. 집행이 시작된 후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하는 것은 소송권과 실체권에 대한 징계이다. 만약 그러한 처벌이 신청자의 자원이고 법률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인민법원은 신청을 철회하고 집행을 끝내도록 허용해야 한다.

둘째, 시행된 법적 도구가 철회됐다. 발효 법적 도구는 인민 법원 집행의 기초입니다. 특별한 경우, 집행 근거인 법률문서가 제작단위나 상급 지도기관에 의해 법에 따라 취소되면 집행은 근거가 없어지고, 집행 절차도 당연히 계속될 수 없다.

셋째, 집행인의 시민으로서 사망할 유산도 없고, 집행할 의무도 없다. 집행 과정에서 피집행인이 죽고 유산이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그 유산을 집행하여 빚진 채무를 상환할 것이다. 의무자가 있는 사람은 또한 의무자에게 법률문서에 의해 결정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신청인의 사망 후 상속자도 의무자도 없고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권리자는 부양비, 부양비, 부양비를 회수하는 사건에서 사망했다. 위자료, 부양비, 부양비를 회수하는 사건은 인신권익건에 속한다. 이런 경우 권리자가 누리는 권리는 특정 인신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권리자의 주관적 자격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권리자 본인만 누릴 수 있으며 양도도 상속도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의 권리자가 사망하면 권리자가 누리는 민사권이 소멸되고 신청인의 의무도 사라지므로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다섯째, 집행 주체인 시민들은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생활원이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한다. 이것은 시행 과정의 특례로 시민들에게만 국한된다. 신청인이 청산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 * * 와 사람을 집행할 수 있다. 집행을 신청한 시민들이 생활난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고, 소득이 없고, 자신을 부양할 수 없고, 노동능력을 상실하면, 앞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어도 집행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집행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여섯째, 인민법원이 집행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다른 상황. 이것은 인민법원이 집행할 때 유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상술한 다섯 가지 규정 이외의 상황을 가리키는 유연한 조항이다. 집행 과정에서 인민법원이 집행 절차가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집행을 끝내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