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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기간 동안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첫째, 형사소송 기간 동안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할 수 있습니까?

1. 형사소송 과정에서 재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안건에 따라 원판결, 판결이 잠시 집행될 수 있다.

2. 관련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257 조.

인민법원이 재심을 결정한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인민법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한 재심 사건은 피고인에 대한 강제 조치가 필요한 것은 인민검찰원이 법에 따라 결정한다.

인민법원이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은 원판결, 판결의 집행을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둘째, 형사소송의 심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1. 공소사건을 심리하려면 수락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

2.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을 수반할 수 있는 공소사건의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1)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탈출 범죄 사건;

(4)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3. 자소사건을 심리하고 피고인이 구금되지 않은 경우 접수 후 6 개월 이내에 선고를 받아야 한다.

관련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사 소송법".

제 208 조 인민법원은 공소사건을 심리하며, 접수한 후 2 개월 이내에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말아야 한다. 사형 선고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이나 민사소송 사건의 경우 본법 제 158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상급인민법원의 비준을 거쳐 3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연장이 필요하므로, 마땅히 최고인민법원의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관할을 변경하는 것은 변경된 인민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계산한다.

인민검찰원은 수사가 완료되고 인민법원으로 이송된 사건을 보충하고 인민법원은 심리기한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

제 158 조 다음과 같은 사건에 대한 수사는 본법 제 156 조에 규정된 시한 만료에 따라 수사가 끝나지 않을 것이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에 따라 2 개월을 연장할 수 있다.

(a) 교통이 매우 불편한 외진 지역의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2) 주요 범죄 집단 사건;

(3) 중대하고 복잡한 도주 사건;

(d) 광범위하고 법의학이 어려운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제 212 조 인민법원은 자소 사건에 대해 중재를 진행할 수 있다. 선고하기 전에 자소인은 피고인과 화해하거나 자소를 철회할 수 있다. 본법 제 210 조 제 3 항에 규정된 사건은 조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인민법원이 자소 사건을 심리하는 기한, 피고인이 구금된 것은 본법 제 208 조 제 1 항, 제 2 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구금되지 않은 사람은 사건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

형사소송 과정에서 재심 절차에 따라 심리한 안건에 따라 원판결, 판결이 잠시 집행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심리 기간은 2 개월로 늦어도 3 개월을 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