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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에 관한 구성 자료
변증적인 관점에서 볼 때, 권리와 의무는 차이와 연관이 있고, 대립도 있고 통일도 있다. 어떤 관계든 무시하는 것은 비과학적이고 포괄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권리와 의무의 차이, 대립, 보완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둘 사이의 더 깊은 통일관계에 더 적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본질적인 일관성입니다. 사실, 의무는 권력과는 별개인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의 나무에 강인한 나뭇가지 한 무더기이다. 그것은 특수한 형태의 권리이며, 일종의 객체화된 권리이며, 일종의 주체와 내용이 모두 변한 권리이다. 각 권리 주체는 자신의 의무를 다해야 조건부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이는 의무의 실제 내용과 의무 설정의 목표가 일정한 권익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의무 자체는 단지 어떤 이익을 실현하고 어떤 권리를 누리는 책임일 뿐이다. 민법의 관점에서 볼 때, 권리는 이익 분배의 법적 기술 수단이며, 의무는 이런 이익 분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설립된 또 다른 기술 개념 (합법적인 이익만 허용됨) 이기 때문에 의무는 권리를 위한 것이다. 권리는 이익을 정의하고 의무는 권리를 정의합니다. 의무설정의 동기, 목적, 중점, 시행점은 모두 권리 정의와 이익을 중심으로 이 중심축을 분배한다. 법률의 각종 금지성 규범과 강제성 규범은 모두 의무의 의무가 아니라 제한을 위한 것이다. 그들의 목적은 사람들이 부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의 합법적인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거의 모든 의무를 착취계급에 떠넘기는 것은 노예주와 많은 봉건 통치자들의 입법이며, 그들의 목적도 착취계급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법률은 권리와 의무를 메커니즘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법에서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법률학과의 논의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는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요약한 이론적 관점은 종종 심각한 퇴고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은 근거가 없다. 어떤 것은 귀납 현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떤 것은 그럴듯하고, 어떤 것은 명백한 실수이다. 필자는 권리 의무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유물주의와 변증법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권리 의무의 생성과 발전의 전체 역사 과정에서 살아 있는 법률 현상을 분석하고, 법칙을 총결하고 발견해야 한다. 둘째, 권리와 의무관계 이론은 양자관계의 일부 내재적 법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는 법률의 가치, 규범, 사실 운행의 고도로 통일되어야 한다. 셋째, 권리와 의무관계 이론은 인류 사회 법칙의 * * * 본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보편적인 의의가 있다. 이 전제하에 권리의무관계를 분석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지도 아래 기존 이론을 빗질하여 권리의무관계 발전의 일반 법칙을 총결하려고 하는 것도 법학 연구에 변증적인 사고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우선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대립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권리와 의무는 상응하는 것이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세상에는 권리가 없는 의무도 없고 의무도 없는 권리도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의무 이행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