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권리와 의무를 메커니즘으로 사람들의 행동과 사회관계를 조정한다. 법에서의 특수한 지위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법률학과의 논의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법명언)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까지는 권리와 의무관계에 대한 인식이 깊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인식을 요약한 이론적 관점은 종종 심각한 퇴고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것은 근거가 없다. 어떤 것은 귀납 현상의 수준에 머물러 있고, 어떤 것은 그럴듯하고, 어떤 것은 명백한 실수이다. 필자는 권리 의무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마르크스주의 유물주의와 변증법의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권리 의무의 생성과 발전의 전체 역사 과정에서 살아 있는 법률 현상을 분석하고, 법칙을 총결하고 발견해야 한다. 둘째, 권리와 의무관계 이론은 양자관계의 일부 내재적 법칙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이는 법률의 가치, 규범, 사실 운행의 고도로 통일되어야 한다. 셋째, 권리와 의무관계 이론은 인류 사회 법칙의 * * * 본질을 충분히 반영해야 하며 보편적인 의의가 있다. 이 전제하에 권리의무관계를 분석해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지도 아래 기존 이론을 빗질하여 권리의무관계 발전의 일반 법칙을 총결하려고 하는 것도 법학 연구에 변증적인 사고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우선 권리와 의무가 법률에 상대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권리와 의무는 대립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다. 권리와 의무는 상응하는 것이고, 권리가 없으면 의무가 없다. 세상에는 권리가 없는 의무도 없고 의무도 없는 권리도 없지만, 동시에 우리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있지만, 의무 이행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두 가지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