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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품 매매법에서 상품 소유권 이전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한 것은
법적 주관성:

국제화물매매에서 위험이전제도의 주된 목적은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화물손상이나 소멸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화물 인도 시간을 위험이전 시간으로 하는 이론은 이미' 유엔국제화물판매계약협약' 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우리 국민법전은 이 협약의 관련 규정을 참고했다. 국제무역에서 매매 쌍방은 모두 각종 위험에 직면해야 한다. 국제 물품 매매 중의 위험 이전은 매매 쌍방의 절실한 이익과 관련이 있다. 각국의 국내법, 국제협약, 국제관례는 위험 이전의 시간과 법적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해 위험 이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법, 국제협약, 국제관례의 관련 규정에서 볼 때, 위험이전은 세 가지 원칙, 즉 계약 성립시 위험이전 원칙, 위험소유권 이전 원칙, 위험인도 이전 원칙이다. 이 가운데 위험은 인도 이전 원칙에 따라 대다수 국가의 법률과 국제 협약에 의해 채택되었다. 국제 물품 매매 중 위험이전에 대한 일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이전 원칙은 인도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협약은 구매자가 화물을 받았을 때부터 구매자에게 위험을 이전해야 하며, 화물의 운송은 포함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국민법전도 이 원칙을 채택했다. 즉,' 표지물 훼손, 소멸의 위험' 을 규정하고, 인도 전 판매자가 부담하고, 인도 후 구매자가 부담한다. 단,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당사자가 따로 약속한 경우는 제외된다. " 2, 오류 분할 원칙. 본 공약에 따르면, 만일 화물이 위험으로 구매자에게 이전된 후 소멸되거나 파손될 경우,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해제되지 않습니다. 단, 이러한 소멸이나 손상이 판매자의 행동이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의무는 해제되지 않습니다. 이는 납품 시점부터 판매자에서 구매자로 위험이 이전되었지만, 위험 이전은 판매자의 위약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전제됩니다. 판매자가 위약할 경우, 잘못 구분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3. 국제 관례가 우선이다. 이 협약에 따르면 쌍방이 동의하고 쌍방 사이에 확립한 모든 관행은 쌍방에 구속력이 있다. 실제로, 위험 이전에 관한 일부 국제 관례의 규정은 사람들의 국제무역에서 종종 우선시된다. 상품 판매의 국제 협력에서 어떠한 법적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이때 먼저 인터넷에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처리 의견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