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대 사고의 기준은 사망자 30 명, 중상 100 명 이상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1 억 원 이상이다. 생산경영 활동 중 인명피해나 직접경제적 손실은 상술한 기준에 따라 판정한다. 사고 발생 후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하다. 도로교통사고는 다음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교통사고 분류 기준은 경상사고란 1 2 명 경상을 일으킨 사고이거나 재산손실 1 만원 이하의 자동차 사고와 200 원 이하의 비자동차 사고다. 일반 사고는 중상 1 2 명, 경상 3 명 이상, 재산 피해 3 만원 이하의 사고를 말한다. 중대 사고는 1 2 명 사망, 중상 3 명 이상 불만족 10 명, 재산 손실 3 만원 이상 6 만원 미만의 사고를 말한다. 특대사고는 한 번에 3 명 이상 사망하거나 중상 1 1 사람 이상, 사망 1 사람, 동시에 8 명 이상 중상을 입거나 2 명 사망, 동시에 5 명 이상 중상을 입거나 재산 손실 6 만원 이상을 의미합니다
법적 근거:
"생산 안전 사고 보고 및 조사 처리 규정" 제 9 조: 사고 발생 후 사고 현장 관계자들은 즉시 본 단위 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부서장은 보고를 받은 후 1 시간 내에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와 안전생산감독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에 보고해야 한다.
파생 문제:
회사 안전 사고는 어떤 네 가지 범주로 나옵니까?
1. 사상자 사고: 기업 생산 활동에 관련된 지역 내 기업 근로자들이 규정된 근무 시간 동안 생산과정에서 위험요인의 영향으로 인체 조직이 갑자기 상해를 입거나 일부 장기가 정상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상자의 업무가 즉시 1 일 이상 중단되는 것을 말한다 (근무일 포함).
2. 화재사고: 기업생산지역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기업재산손실이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지만 제때 구조되어 중대한 재산 손실이나 인명피해를 초래하지 않은 것을 화재 사고라고 한다.
3. 폭발사고: 어떤 이유로 화학이나 물리화학폭발이 일어나 기업의 재산손실이나 인명피해, 생산이 중단되는 것을 폭발사고라고 합니다.
4. 생산작업사고: 생산작업에서 공정지표 위반, 직무조작규범, 조작부당, 지휘부정확 등으로 인한 손실 (예: 원자재, 반제품, 불합격품, 후회 등) 으로 생산변동, 감산, 단종 등을 통칭하여 생산작업사고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