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0 월 29 일, 11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23 차 회의에서 반테러 업무 강화에 관한 결정을 표결했다. 이것은 테러와의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중국 최초의 법률 문서로, 테러 활동, 테러 조직, 테러 인원을 정의해 반테러 입법의 첫걸음을 내디다. -응? [3]?
20 14 전국 양회에서 주 전국인민대표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행위와 테러조직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테러정보를 날조하거나, 전파하거나, 유포하거나, 조작한 테러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공포사상과 언론을 전파, 선전, 유포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20 14 년 동안 각지에서 많은 테러 사건이 발생했다. 3 월 열린 전국 양회에서 많은 대표와 위원들이 가능한 한 빨리 반테러법 제정을 제안했다. 중국 인민공안대학교 대테러 연구센터 주임 매건명 () 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테러 입법은 포괄적인 법률제도 문제이며 예방과 타격의 전 과정에서 테러법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테러리스트를 엄벌하는 것만이 아니다. 주 전국인민대표대표는 테러방지법이 테러행위와 테러조직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테러정보 조작, 전파, 방임, 또는 조작된 테러정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전파, 선전, 유포, 테러 사상, 테러 언론 등을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 14 년 4 월, 국가 대테러 지도부가 이끌고 공안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법공위, 국가안전부, 공업과 정보화부, 중국 인민은행, 국무원 법제, 무경 본부 등 부서와 함께 초안을 작성해 전반을 구성해 대테러법 초안을 시작했다. 초안 작성 과정에서, 나는 여러 곳에서 심도 있는 조사를 하고, 다양한 형태의 연구논증회를 열고, 각 방면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여러 차례 중앙국가안전위원회 사무실, 관련 기관, 지방, 전문가 학자의 의견을 구했다. 동시에, 나는 또한 외국의 관련 입법 경험을 연구하고 참고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반테러법 (초안)' 을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