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란 행위자가 불법 소유를 목적으로 평화적인 수단으로 남의 재물에 대한 소유를 옮기는 행위를 말한다. 절도죄를 구성하려면 반드시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점유한 재물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소유해야 한다. 합법적인 소유라면 절도죄가 아니라 횡령죄를 구성한다. 이 경우 강씨는 술에 취해 지갑을 바닥에 떨어뜨렸지만 지갑은 여전히 강한 통제하에 있어 횡령죄를 배제했다. 둘째, 행위자는 불법 점유의 주관적인 목적을 가져야 한다. 불법 소유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다. 하나는 원래 소유주의 소유를 배제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용뜻이다. 행위자가 전혀 사용할 뜻이 없다면 절도죄를 구성할 수는 없지만, 공공소유물을 고의로 파괴하는 죄를 지을 수 있다. 이 경우, 행위자는 분명히 배척과 이용의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평화로운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 이론은 논란이 있다. 일부 학자들은 절도죄의 객관적 측면이 비밀 절도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이론학설을 사용하든 양적인 행위가 절도죄의 객관적 측면에 완전히 부합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양범은 절도죄가 있다. 나는 이 문제의 관건이' 보유' 의 인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혼자 지갑을 떨어뜨리고 술에 취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절대적인 조건인가요?
2. 행동을 구성하지 않는 고의적인 살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성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첫째, 이전 행위로 인한 의무를 포함한 의무가 있다. 이 경우 양씨와 강씨는 모두 성인이며 자발적으로 밤늦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셨고, 제목에는 양씨가 술을 권하는 행위가 있다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씨를 집으로 보낼 의무가 없다. 즉 양씨의 이전 행동은 반드시 행동의무를 낳는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률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이다. 셋째, 누락과 결과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합니다. 넷째, 누락은 반드시 행동과 같아야 한다. 등가란 행위자의 행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행위가 사회적 해악성과 법익침해성 방면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리앙 (Liang) 의 행동은 강력한 적을 행동으로 죽이는 것과 같지 않으므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고의적인 살인죄로 보의 주관적 상태, 즉 행위자가 행동을 실시할 때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살인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도 강조해야 한다. 사건에 따르면, 리앙은 죽은 사람을 강요하고 싶지 않아, 직접 일부러 배제했다. 간접고의를 확립하는 것이 관건이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빔의 객관적인 행동에서 빔이' 무위 통치' 의 의지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임이란 결과가 발생하거나 행인의 의지 범위 내에서 아무렇지 않은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Liang 은 당시 자신의 비 구조 행위가 강한 사망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평범한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간접적 인 의도를 구성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