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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임금이 반드시 임금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임금은 노동법이 아니라 임금 지불에 관한 잠정 규정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로자 본인은 사정으로 임금을 받을 수 없고, 친족이나 타인은 수령을 의뢰할 수 있고, 고용인 단위는 은행에 대신 지불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법률 분석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이전의 임금은 수동으로 지급되고, 수령한 후 보수를 받고, 즉석이나 사후에 임금서를 받고, 임금 구성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정보화, 전자화 수준이 높아지면서 임금 지급은 은행이 부담하고 근로자의 은행카드에 직접 진입하며 근로자의 서명, 서명 수속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급여가 점차 지급 프로세스에서 빠져나간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자화, 전자화, 전자화, 전자화, 전자화, 전자화, 전자화) 임금 구성에 이의가 있다면, 회사에 문의하면 자신의 임금 명세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만약 부서가 거절하면 노동감찰대대에 불만을 제기하고 수사에 개입하여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주가 임금을 체납하거나 공제하면 노동 논란이 생길 수 있다. 규정에 따르면, 고용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자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때에 노동 보수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근로 기간 동안의 경제적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분쟁은 노동 분쟁에 속하며 노동 중재 해결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임금 지급 잠행 규정" 제 6 조 용인 단위는 노동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노동자는 사정상 임금을 받을 수 없고, 그 친족이나 다른 사람은 그 수령을 위탁할 수 있다. 고용주들은 은행에 임금 지급을 의뢰할 수 있다. 고용인 단위는 반드시 직원 임금이 수령한 금액, 시간, 수령인의 이름과 서명을 서면으로 기록하고 2 년 이상 보존해야 한다. 용인 단위는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에게 개인 임금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