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제한+지역+처벌 정책
1. 시간
6 월 65438+ 10 월 1 일부터 대흥구는 대흥신도시 일부 도로에 대해 교통관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제한 구역 내에서 매일 6 시부터 23 시까지 화물차, 특수작업차량의 통행을 금지한다. 평일 7: 00 부터 9: 00 까지, 17: 00 부터 20: 00 까지, 외도, 자치구, 직할시 발행 번호표 (임시 번호표 포함) 의 승용차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지역
징카이 고속도로 서복로 (남오환 포함) 내 (양정로 남오환과 루추로 사이의 도로 제외) (루추로 포함 (구리 포함 안 함), 영화로 포함, 흥화가 포함, 고림북로 포함)
3. 일일 시간 제한
1, 하루 종일 오토바이 통행 금지 (양정로 남오환부터 루구 구간 제외).
2. 매일 6 시부터 23 시까지 본 시의 화물차와 특수작업차량의 통행을 금지합니다.
3, 평일 7: 00 부터 9: 00 까지, 17: 00 부터 20: 00 까지, 다른 주 () 시에서 버스 번호표 (임시 번호표 포함) 를 발급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4, 지방, 자치구, 직할시 발급 번호표 (임시번호표 포함) 의 자동차가 금지구역에 진입하면 반드시 상경통행증을 처리해야 한다.
4. 위반처벌
대흥 교통지대는 통고 규정에 따라 자동차 금지 구역 주변 도로에 금지 표지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자동차가 본 고시 규정을 위반하여 금행구 도로에 들어가는 경우,' 금령표시 위반 주행' 의 위법 행위로 인정되고, 관련 법규에 따라 100 원의 벌금을 부과하며 3 점을 기록하게 된다.
왜 교통관리 조치를 내놓아야 합니까?
이번 금지, 제한 관리 조치는 실제 교통 상황, 친환경 수요, 공공 건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 위에서 제정된 것이다. 대흥구 관계자는 대흥도시화 과정이 가속화되면서 사람, 차, 도로 갈등이 날로 심해지면서 도시 교통, 환경보호가 사회 각계의 관심의 민생 문제가 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도시 교통 관리에 대한 대중의 기준과 요구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 의식이 끊임없이 강화되고 있다. 대흥구 교통수급 갈등과 교통운행 압력을 완화하고 대흥구 공기질을 개선하고 자동차 오염물 배출을 줄이기 위해 대흥구는 이런 교통관리 조치를 내놓았다.
시나닷컴 뉴스에서 전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