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77 은 중앙 인터넷 통신사 (National Internet Information Office) 의 불법 및 불량 정보 신고 센터에 의해 설립된 무료 전화, 웹 주소 및 사서함입니다.
제보 센터의 목표는 인터넷 정보 전파 질서를 유지하고, 네티즌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중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문명적이고 질서 있는 사이버 공간을 구축하는 것이다.
12377 은 인터넷 루머와의 싸움, 시민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네트워크 환경 정화 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인터넷 위법과 불량정보에 대한 대중의 제보를 접수하고 처분하다. 전국 각지의 웹사이트를 지도하여 제보 작업을 전개하다. 전국적으로 언론 출판 업무 자격을 갖춘 웹사이트를 지도하여 업계의 자율을 전개하다. 국제 교류를 전개하여, 해외 사이트에 우리나라 법률 법규를 위반한 유해 정보를 신고하다. 신고센터는 또한 웹사이트에 위법과 불량정보를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독촉할 책임이 있다. 20 14 년, 100 개 사이트 * * * * 공개 신고는 거의 2 억 5 천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중 텐센트는 거의 2 억 건에 달하는 신고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누리꾼의 제보에 대해 제때 제보센터가 관련 부서로 이송해 법에 따라 처분해 불법 유해 정보의 인터넷 전파를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 근거: "사기 형사 사건의 구체적 적용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제 5 조 사기 미수는 막대한 액수의 재물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야 한다. 문자 메시지 보내기, 전화 걸기, 인터넷 등 통신 기술을 이용하여 특정인이 아닌 사람을 사기하는 것은 사기 액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형법 제 266 조에 규정된' 기타 심각한 줄거리' 로 인정되어 사기죄 (미수) 로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1) 사기 문자메시지 5 천 개 이상; (b) 사기 전화 500 개 이상 호출; (3) 사기 수단이 열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