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에 따라 압류, 압류 또는 재고, 보관을 명령한 재산을 숨기기, 이전, 매각, 파기하고 동결된 재산을 이전하여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2) 집행 중 인민법원에 담보를 제공하는 재산을 숨기기, 이전, 매각, 훼손해 판결과 판결을 집행할 수 없게 한다.
(3) 폭력, 위협 방법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4) 군중을 모아 집행 장소에 충격을 주고, 집행인원을 포위, 구금, 구타하여 집행을 불가능하게 한다.
(5) 집행 사건 자료, 공무를 집행하는 차량 및 기타 집행 설비, 집행인의 의류 및 공무 증명서를 훼손하거나 강탈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6) 시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 4 조 인민법원에 대한 판결, 집행 의무가 있는 단위,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들은 단위의 이익을 위해 본 해석 제 3 조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로 특히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형법 제 313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유죄 판결 처벌을 거부한다. 제 5 조 * * 집행자와 함께 이 해석 제 3 조 (3), (4), (5), (6) 항에 열거된 행위 중 하나를 실시한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판결 집행 거부, 판결 * * 범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 6 조 폭력은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의 집행에 저항하고 사망이나 중상을 입히며 형법 제 232 조, 제 234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제 7 조는 판결과 판결을 집행하지 않는 사건을 거부하고 범죄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제 8 조 인민법원은 판결 집행, 판결 과정에서 판결 집행 거부에 대한 판결, 판결, 줄거리가 심각한 경우 사법구금을 먼저 할 수 있다.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기로 결정한 사람은 사건을 행위가 발생한 공안기관에 이송해 수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판결을 집행하지 않고 판결을 내리지 않는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형을 선고하는 경우, 먼저 사법구금 날짜를 유기징역으로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