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서필경. 자의유언은 반드시 유언자가 친필로 쓰고 서명해야 하며, 제작된 연도 월 일을 명시해야 한다. 자의유언은 증인이 없는 상황에서도 법적 효력이 있다.
2. 공증 유언장. 공증 유언은 유언자가 공증처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유언공증은 유언자가 직접 호적 소재지의 공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대리를 의뢰해서는 안 된다. 유언인은 질병이나 기타 특수한 원인으로 직접 공증처에 가서 유언공증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 공증처에 공증인을 유언인의 소재지에 보내 공증을 처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유언자가 원래의 공증 유언장을 변경하거나 철회하려면 반드시 원래의 공증처에 가서 처리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장)
유언자가 사망한 후, 유언인은 유언인 공증서, 사망자사망증명서 및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본처에 가서 상속권 공증을 받아야 한다. 유언 수혜자는 법정 상속인의 범위 내에 있지 않고 유증자이다. 그리고 유증자는 알고 지낸 지 두 달 이내에 나에게 와서 유증을 받는 성명을 공증해야 한다.
의지의 특징
1 .. 유언은 일방적인 법적 행위이다.
즉 유언은 유언인의 일방적인 뜻을 근거로 예상되는 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는 법적 행위다.
유언장은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져야합니다.
행동능력자와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사람은 유언 행동능력이 없어 유언장을 세울 수 없다.
3, 유언장의 성립은 대표할 수 없다.
유언장의 내용은 반드시 유언인의 진실한 뜻이어야 하며, 유언인 본인이 해야 하며, 다른 사람이 대표해서는 안 된다. 대서 유언장이라면 본인도 서명해야 합니다.
4, 비상 사태시 구두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비상사태가 해제된 후 유언자는 서면 형식이나 녹음 형식으로 유언장을 만들 수 있으며, 구두 유언은 무효이다.
5.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할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유언장은 유언장 인생 전 사망 후 재산 소유권에 대한 처분이며 생전에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유언인의 사망을 발효의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노인들은 대리인, 구두 유언장, 녹음유언장 등을 통해 유언장을 만들 수 없다. 그러나 명확한 의미의 자치가 있는 한 자신의 유언장을 쓸 수 있다. 즉 유언장을 직접 쓸 수도 있고 공증처에 가서 유언장을 공증할 수도 있다. 서면 유언은 변경할 수 있고, 최종 유언을 기준으로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변경할 수 있다.